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사가 구매대행을 하고 계산서는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본사거래금액과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 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에 의하면 가맹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사가 구매대행을 하고 계산서는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본사거래금액과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입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 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매입누락금액을OOO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5.1.28. 체결한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외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대하여 2006년 상반기에 본사의 장부에 기재된 각 가맹점과의 거래분은 실제 본사가 매출한 금액이 아니라 중개거래분이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7.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고충청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청구인이 본사로 송금한 금액은 OOO는 청구인이 그 당시 쟁점사업장 외에도 OOO 함께 운영하면서 통장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함께 송금하곤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2006년에 본사와 거래한 금액(구매대행분 포함)이 OOO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5) 쟁점사업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가맹점이었던 “OOO 본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7.6. OOO이 ‘인용’으로 결정한 결정문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에 청구인이 본사가 아닌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OOO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것(가맹계약서 제9조 제2호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사 이외에 다른 점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이므로 위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본사가 구매대행을 하고 계산서는 가락시장 내의 점포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6년도에 구매대행분을 포함하여 본사와의 전체 거래금액이OOO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액이 OOO)은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