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M&A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형식상 증여계약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210 선고일 2013.04.26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은 M&A거래 당사자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거액의 거래대상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의 계약서 및 합의서,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M&A과정의 일환으로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9.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주권상장법인인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2007년 하반기부터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관하에 상장법인인 OOO(인적분할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지OOO(이사), 지OOO(이사)(이하 “청구인 일가”라 한다)는 박OOO와 상장법인인 OOO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OOO에게 신주를 배정한 후 OOO를 상장법인[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분할존속법인]과 비상장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여, 박OOO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M&A계약을 진행하여, 2008.7.2.에 이르러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분할전법인의 기존사업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분할 이후 청구인이 소유하던 분할존속법인OOO 발행 주식과 박OOO 일가가 소유하던 분할신설법인OOO 발행 주식 전부를 교환하는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박OOO 일가의 지분 중 일부만을 교환하는 경우 박OOO 일가는 나머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를 작성 및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OOO는 2008.7.8. 박OOO, 박OOO, 박OOO, 박OOO(이하 “박OOO 일가”라 한다)에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박OOO 일가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1주당 OOO원, 납입금 OOO원)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54.6%)가 되었고, 이후 2008.10.1. OOO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존속법인인 OOO[상장법인으로, 2009.8.19. OOO 상호변경]와 분할신설법인인 OOO[비상장법인으로, 2008.11.20. OOO로 상호변경]로 분할(분할비율은 상장법인:비상장법인=0.42325:0.5765)되었으며, 2008.12.23.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상장법인인 OOO(분할존속법인)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제외한 OOO주와 박OOO 일가가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OOO주에서 OOO주를 제외한 OOO주(박OOO 소유의 주식 OOO주 중 일부)를 1차적으로 상호교환(이하 “1차 주식교환”이라 한다)하였다.
  • 나. 2009.2.5. 박OOO 일가는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식OOO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권리 일체를 청구인에게 모두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2009.2.23. 박OOO 일가가 보유하던 OOO 발행 주식 OOO주 중 OOO주에 대한 유상감자OOO을 실시하였고, 2009.5.11. 액면분할OOO을 거쳐 박OOO 일가가 보유한 주식수는 OOO주로 변경되었으며, 2009.5.20. OOO 중 OOO에 대하여 유상감자OOO를 실시하여 보유주식수는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감소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박OOO 일가로부터 2009.2.5. 작성된 쟁점주식 이전확약서 등을 근거로 2009.6.23. 박OOO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OOO(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49.15%]을 주식무상증여계약(이하 “쟁점주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4.부터 2011.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6.23. 무상증여계약서에 의하여 박OOO 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OOO원OOO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2009.6.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M&A진행과정에서 일부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여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변동은 2008년 10월 본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교환․인계한 주식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래 당사자간에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당초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OOO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박OOO로부터 OOO 지분 전부를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박OOO가 1차 주식교환시 교환대상주식 중 일부를 인도한 후 잔여주식의 인도를 지연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고자 거래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하여 이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동 사실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1차)시 이미 확인하였고,

(2)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동 거래의 진실성에 대한 재조사시 거래중개인 및 박OOO도 쟁점주식의 변동이 당초 주식교환의 일부인 것으로 명확히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 유OOO 전무의 진술내용(2012.3.22.)에 의하면, “당초 계약상 ‘주식 전부교환’ 외에 ‘주식 일부교환과 주식포기’ 조항을 규정한 이유는 만약의 상황(예, 박OOO 사망시 상속재산 여부에 대한 다툼)을 대비한 것이며, 1차로 교환한 주식은 분할존속법인의 의류사업부 운영문제에 따른 상장폐지를 우려한 박OOO의 주장에 따라 담보성격으로 쟁점주식을 제외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소지분의 교환이고, 2차례의 유상감자는 미확정 비용과 공개매수비용 및 추가 발생될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된 증여계약은 박OOO가 제안한 것으로 잔여주식(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 김OOO OOO의 진술내용(2012.3.22.)에 의하면, “박OOO의 잔여주식이전의 지연에 따라 박OOO가 요구하는 증여계약을 취해서라도 주식을 이전받는 게 우선이고, 이는 형식적인 것임을 청구인에게 권유․설득하여 쟁점주식의 이전방법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1차 주식교환 당시 교환대상주식 중 박OOO가 일부주식만 교환․인도한 이유 등에 관한 박OOO의 진술내용(2012.5.23.)에 의하면, “OOO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 OOO가 제시한 계약서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추가비용 부담 및 의류사업부 운영문제로 잔여지분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주식포기’란 M&A과정의 일부분의 절차, 지분의 정리절차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당초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OOO에 대한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 등 일련이 M&A거래과정에서 청구인과 박OOO 일가 간의 OOO의 인적 분할 후 각자 상대방 보유 법인이 발행한 보유주식 전부를 상호교환한다는 약정을 이행한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의 유상감자는 M&A과정에서의 비용정산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M&A 주관사인 OOO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거래상대방인 박OOO도 M&A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부수적인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M&A에 따른 주식교환계약과 무관한 별도의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 (1),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2008년 7월 유상증자, 2008년 10월 인적분할, 2008년 12월 주식교환, 2009.2∼5월 유상감자(2회), 2009년 6월 쟁점주식 인도)는 2008년 7월 유상증자․경영권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발생된 각각의 독립된 법률행위로 별개의 과세요건을 갖춘 독립된 거래이고, 본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약정한 내용과 같이 주식이전의 방식이 교환방식과 증여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쟁점주식 증여일 이전에 이미 일부 주식을 1차적으로 이전이 완료되어 동 교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잔여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주식교환계약과는 별개로 박OOO와 청구인이 양자 합의하에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인감증명첨부, 법무법인 확정일자 득함) 쟁점주식을 인도한 사실이 명백하며, 쟁점주식 거래의 계약내용에는 본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당사자간 세금부담의 주체가 바뀐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민법상 무효․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없는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주식이전이 증여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무상증여계약서는 박OOO가 세금부담 회피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여 원인에 의한 이전”이라는 사실을 기재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작성되었고, 무상증여계약서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속합의서, 확약서(2009.2.5.)에서 무상증여계약서(2009.6.23.)로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이 정합적이며, 이는 청구인과 박OOO 일가 간의 거래내용과 당사자들의 이익추구라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1차 주식이전(2008.12.23) 및 쟁점주식 거래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유상감자,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 상환, 부동산 매각, 인적분할 등의 일련의 거래들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계약 당사자들의 재산가치의 교환 및 증가가 발생하는 것인데, 여타 절차들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지 않고 각 절차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1차 주식이전(2008.12.23)과 쟁점거래만을 합쳐 하나의 과세거래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하나의 거래가 아닌 여러 거래가 혼재된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각 거래단계마다 세목, 납세의무자, 거래시기가 각각인 과세처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법률행위에 따른 과세요건을 무시하고, 전체 거래를 하나의 양도(교환)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주식교환(2008.12.23)시점과 쟁점주식 거래일 사이에 박OOO 일가는 분할신설법인의 잔여주식에 대해 당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상감자(2009.02.23)를 실시하여 OOO원 상당의 지분가치가 변동되었는데, 이는 2008.12.23. 1차 주식교환으로 인해 박OOO 일가의 비상장법인 잔여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법률행위로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박OOO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증여계약에 의해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추후 재조사시에는 모호한 표현으로 “유상증자 및 주식교환의 일부분의 절차이고, 이는 지분의 정리절차”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식교환(2008.12.23)과 쟁점주식의 거래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독립된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은 2012.3.20.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주식이전(2008.12.23.)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거래를 설계하고 주관한 OOO에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OOO가 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이 박OOO 일가 보유주식 전부가 아닌 1차 주식이전시 이전받은 OOO주만의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OOO원만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자체가 OOO가 1차 주식교환일 이후 잔여주식에 대한 처리를 별도의 과세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OOO 김OOO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2009.4.20.)에서 1차 주식교환 후 박OOO 일가 소유 잔여주식을 청구인 소유의 결손법인인 OOO관광에 증여하려고 시도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증여는 1차 주식교환과 쟁점주식의 거래가 독립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라고 판단되고, 부속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의하면 박OOO 일가가 취할 수 있는 주식이전방식이 두 가지(① 주식전부이전, ② 주식일부교환 및 잔여주식포기)인데, 이 중 주식전부이전이 아닌 주식일부 교환 및 잔여주식포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쟁점주식 이전과정에서 세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부속합의서 제2조 제1항 단서)할 것으로 예상한 점, OOO 소속 유OOO 전무의 진술(2012.3.22.)에 의하면, “박OOO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최소지분을 스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중개자이며 계약서 작성자인 OOO에서 하나의 거래가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짐으로 인해 세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부속합의서 작성시점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론되며, 동 거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간 OOO가 1차 주식교환과 쟁점주식의 거래를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별도의 거래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거래의 실제가 증여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 주식양수도계약(2008.12.23.)과 쟁점주식의 거래 사이에 박OOO 일가는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박OOO 일가 명의로 잔여주식 중 일부인 OOO를 유상감자(2009.2.23.)하여 OOO원을 OOO측에서 박OOO 일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유상감자대금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 일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박OOO 일가 명의의 되어 있는 주식 중 1차 주식교환 후 잔여주식인 쟁점주식 거래일 전까지는 박OOO 일가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대가없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20쪽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박OOO 일가로부터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만을 이전받고 거래를 종료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거래”라고 하며 쟁점주식 거래의 대가가 없을 수 없음을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와소득세법상 양도의 주요한 차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에서도 양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냐 이해관계가 대립한 제3자이냐가 아니라, 재산가치의 이전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구분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청구인과 박OOO 일가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박OOO 일가는 OOO의 유상증자(2008.7.8.)시에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청구인 등이 박OOO 일가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하여 박OOO 일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이에 대하여 박OOO 일가가 조세저항을 하지 않은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는 대가없이 이전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일가가 운영하던 상장법인인 OOO에 대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OOO의 주관하에 진행한 박OOO 일가와의 M&A계약 및 실행과정을 보면, 상장법인인 OOO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OOO에게 신주를 배정한 후 OOO를 상장법인[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분할존속법인]과 비상장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여 박OOO 일가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소유하도록 하는 M&A계약을 진행하였는바, 2008.7.2.에 이르러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위 약정에 따라 2008.7.8. 박OOO 일가에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박OOO 일가는 신주 OOO(1주당 OOO, 납입금 OOO원)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 (54.6%)가 되었으며, 이후 2008.10.1. OOO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분할존속법인인 OOO[상장법인으로, 2009.8.19. OOO 상호변경]와 분할신설법인인 OOO[비상장법인으로, 2008.11.20. OOO로 상호변경]로 분할(분할비율→상장법인:비상장법인=0.42325:0.5765)되었고, 2008.12.23.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상장법인인 OOO(분할존속법인) 발행 주식 OOO주 중 OOO주(당초 교환대상이 아닌 담보목적으로 escrow된 것)를 제외한 OOO주 전부와 박OOO 일가가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OOO주(총 OOO주에서 OOO주를 제외한 OOO주로 박OOO 소유의 주식 OOO주 중 일부)를 1차적으로 상호교환하였고, 박OOO 일가가 보유한 교환대상주식 중 잔여주식인 OOO주(OOO주에서 2009.2.23. 유상감자대상으로 삼은 OOO주를 차감한 후의 것)에 대하여는 2009.2.5. 박OOO 일가가 동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며 그 권리 일체를 청구인에게 모두 이전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6.23. 쟁점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이 박OOO 일가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7.2. 작성된 청구인 일가와 박OOO간에 체결된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분할전법인의 기존사업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분할 이후 청구인이 소유하던 분할존속법인OOO 발행 주식과 박OOO 일가가 소유하던 분할신설법인OOO 발행 주식 전부를 교환하는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박OOO 일가의 지분 중 일부만을 교환하는 경우 박OOO 일가는 나머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를 보면, OOO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유상증자)에서 청구인 일가는 박OOO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OOO를 실시하기로 하며, 제7조(본 계약서의 효력)에서 청구인 일가와 박OOO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부속합의서를 정할 수 있고, 특약사항(부속합의서)의 법률적 성질은 본 계약의 일부로 거래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약사항(부속합의서)이 우선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유상증자)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제1조에 따라 유상증자 직후 청구인 일가는 신규증자대금에 대하여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이행되기까지 사용을 제한하며, 박OOO는 신규주식(1년간 보호예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분할신설회사OOO와 청구인 일가 그리고 기존회사OOO와 박OOO 사이의 모든 거래가 종결된 시점(분할신설 후 다른 주주들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끝나고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주식교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박OOO의 신규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해지하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 부속합의서 제2조(분할 및 부동산의 양도) 및 제4조에서 기존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한 뒤 박OOO 소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일가의 기존회사 주식과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제약 또는 세금 절세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박OOO의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며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고, 박OOO의 소유권 포기로 인하여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 일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8.7.2. 청구인과 OOO간에 이루어진 M&A 관련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인적분할 전)에 대한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관하여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진행하고, 이 때 신주의 발행가액은 제반 법령에 따라 기준주가의 10%를 할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부속합의서 제2조에 따라 유상증자 후 회사를 패션사업부와 부동산임대사업부로 분할하고, 박OOO로부터 받은 유상증자대금 등(약 OOO원)으로 주주들에 대한 차입금 상환과 분할신설회사의 소액주주 및 지혜리 소유 주식지분의 공개매수(6호에서는 공개매수대금을 박OOO 소유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유상감자하여 지급)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며,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인 2009.6.30. 기존사업부(패션사업부로 OOO)를 기존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인적분할한 이후인 2008.12.23. 청구인과 박OOO간에 체결된 1차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보유중인 기존회사인 OOO 발행 주식OOO을 박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박OOO 일가로부터 분할신설회사인 OOO 발행 주식OOO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9.2.5. 청구인과 박OOO 일가간에 체결된 확약서에 의하면, 확약일 현재 박OOO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OOO(박OOO OOO, 박OOO OOO주, 박OOO OOO주, 박OOO OOO주)의 소유권 및 재산권(의결권 포함)은 청구인에게 있고, 법령(상법증권거래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며, 박OOO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 주식의 양도 및 증여 등 권리이전행위를 일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주식에 대하여 무상양도(무상감자)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동의하여야 하며, 박OOO의 주식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명의신탁이나 양도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OOO의 배당시 박OOO의 소득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액 포함]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증인으로 OOO측 유OOO 전무와 김OOO 공인회계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6.23. 청구인과 박OOO 일가간에 체결된 주식무상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박OOO 일가는 청구인과 박OOO 간에 이루어진 2009.2.5.자 확약서 및 2008.7.2. 유상증자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박OOO 일가가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인 OOO 주식 전부인 OOO주(박OOO OOO주, 박OOO OOO주, 박OOO OOO, 박OOO OOO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세금(명의신탁이나 양도로 간주되어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9.6.23. 증여형식으로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M&A 관련자들의 쟁점주식에 관한 세무조사과정 등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아래 (가)~(마)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M&A계약을 통하여 박OOO는 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하였고, 인적분할한 이후에는 청구인측이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상장회사)에서 탈퇴함에 따라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약 1년간(2009.6.30.까지) 의류사업부를 성실히 운영 및 유지하도록 부속합의서에 규정하였는데(부속합의서 제4조), 박OOO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OOO가 청구인이 분할신설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식(OOO는 1차 주식교환 이후 청구인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이후 진행될 유상감자 및 자기주식 소각 이후 청구인의 지분을 50% 초과할 수 있도록 1차 주식교환 대상 주식수를 OOO주로 산정)만을 인도한 후 총 교환대상주식 중 잔여주식인 쟁점주식(1차 주식교환 후 나머지 OOO주 중 유상감자할 주식수를 제외한 잔여주식)은 증여형식으로 인도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차 주식교환시 보유주식 전부를 박OOO 일가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OOO 일가가 나머지 보유주식인 쟁점주식의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의 유OOO 전무 및 김OOO OOO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주식이전을 독촉한 사실이 이메일 등에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2009.2.5. 청구인은 박OOO 일가가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기명식보통주 OOO를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2009.3.24.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박OOO는 2011.3.22.과 2012.5.23. 문답서에서 2009.6.23. 청구인과 박OOO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무상증여계약서’는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경영권을 매수할 당시 인적분할 후 상장법인의 사업 중 의류사업부를 2009년 6월 경까지 청구인 측에게 넘겨주기로 하였고, 본 계약서에 우선하는 특약사항인 부속합의서 제2조 제1항에서 OOO의 분할이 완료된 이후 박OOO 일가가 소유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 주식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되, 법령상의 제약이나 세금절세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절한 방식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 OOO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을 청구인에게 위임 및 그 소유권을 포기하되 소유권 포기로 인한 세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1차 주식교환 당시 교환인도대상인 전체주식을 교환하지 못함에 따라 그 후 박OOO 일가의 보유주식인 OOO주를 계약조건에 따라 주식을 포기하고 무상증여하게 되었으나 이는 추후 증여세 등 제세 부담의 문제가 생길시 책임소재를 청구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하여 법무법인 서정의 공증을 필한 것이고, 그 내용 중 명의신탁이나 양도로 간주된 경우에도 청구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유는 포기와 관련된 절차로 이해되며, ‘포기’란 M&A과정의 일부분의 절차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2.3.20. 답변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의 유상증자 및 양수도계약서(2008.7.2.)상 박OOO가 교환대상주식 중 1차 주식교환 후 잔여주식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2009.6.23.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08.7.2. 당초 계약시점부터 교환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만약 모든 주식이 교환되지 않을 경우는 잔여주식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포기한 것이고, 혹시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9.6.23.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9.6.23. 작성된 무상증여계약서를 보면 2008.7.2.자 유상증자 및 양수도계약서(부속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세금부담의 주체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의 사유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2008.7.2.자 계약서에 주식교환과 관련된 세무는 유상증자금액과 차입금 한도OOO내에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주식포기와 관련된 세금은 청구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당초 계약시점부터 주식포기와 관련된 세금 발생시에는 청구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구 OOO에 대한 청구인과 박OOO간의 M&A 거래 중개와 관련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던 OOOS 소속 김OOO OOO의 2013.3.4.자 답변서에서 “청구인과 박OOO는 유상증자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① 유상증자, ② 인적분할, ③ 주식교환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을, 박OOO는 코스닥법인을 소유하기 위한 M&A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주식과 관련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은 인적분할 후 청구인이 보유한 코스닥법인 주식을 전부 박OOO에게 인도하였으나, 박OOO 일가가 일부주식만 인도하고 나머지 잔여주식의 인도를 지연함에 따라 M&A거래 중개인인 본인도 여러 차례 경영권양수․도계약대로 교환에 응하여 줄 것을 박OOO에게 요청하였으나, 박OOO가 잔여주식의 인도를 거부하다가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여 주면 주권을 인도하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의 형태로 주식교환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OOO가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에 날인을 하여도 청구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비록 청구인이 증여계약으로 나머지 쟁점주식을 수령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지만, 동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상호 확인되는 상태(당시 박OOO측 실무를 맡았던 장OOO PMK 전무와 상호 확인한 바 있음)에서 형식적인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본질이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이전은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교환과 직접 관련이 있어 주식교환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지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박OOO는 M&A 거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도 고려되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라) 구 OOO에 대한 청구인과 박OOO간의 M&A 거래 중개와 관련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소속 유OOO 전무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M&A거래를 위하여 박OOO 일가는 거래중개를 책임지던 본인(유OOO)을 포함한 OOOS의 자문에 따라 총 OOO원(대여금 OOO원과 유상증자대금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였고, 투자금의 범위내에서 M&A관련 모든 거래 및 비용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2008.12.23. 지분교환계약시, 청구인 보유 기존회사 주식 OOO와 분할신설법인 발행한 주식 중 박OOO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OOO만을 교환한 이유는 박OOO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취소지분을 스왑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명부상 박OOO 소유로 되어 있으나 서로간의 기존 계약을 통하여 교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기에 당초 유상증자 및 주식교환계약일 이후부터 청구인 소유이며, 거래의 구조상 근본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M&A거래 당사자인 청구인과 박OOO 일가간에 주식교환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대가없이 제공할 여지는 근본적으로 없었고, 쟁점주식인도와 관련하여 박OOO가 요구한 증여계약서는 M&A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던 박OOO 일가가 당시 청구인과 극한 감정대립으로 인한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징구한 확인서에 불과한 것이며, 일종의 주식보관을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의미의 보관의 성격이라 할 수 있고, 박OOO 일가가 청구인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본 무상증여계약을 근거로 경영권양수도계약 및 부속합의서상 정산의 의무와 경제적 부담(OOO 범위 내), 그리고 OOO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09.2.5. 19:15 발신한 박OOO 측인 OOO 직원이었던 장OOO 상무가 청구인의 직원인 한대진 과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OOO(박OOO를 지칭)이 주식소유를 주장하면 어떻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2008.12.23.)과 쟁점주식의 거래시점 사이에 박OOO 일가는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박OOO 일가 명의로 잔여주식 중 일부인 OOO를 유상감자(2009.2.23.)하여 OOO원을 OOO측에서 박OOO 일가(박OOO, 박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유상감자대금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 일가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일까지 실질소유자가 박OOO이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의 M&A는 분할과 주식교환과정에서 박OOO 일가는 최종 정산에 의하여 OOO원까지 세금, 임대료 미납, 개인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확약된 업무로, 위 유상감자는 동 M&A과정에서의 비용정산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2011.4.28. 진술서에서는 박OOO에게 차입금 상환으로 OOO원, 유상감자를 통하여 OOO원을 돌려주었는데, 이 돈이면 당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음에도 OOO이 박OOO가 부담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박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의심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OOO는 첫 계약시점부터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차입금으로 회사의 분할 및 공개매수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상감자를 통하여 다시 정산받기로 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누나인 지OOO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상감자한 것이고, 2012.5.23. 문답시에서는 2009.2.23. 유상감자로 OOO원을 받은 사유에 대하여 “OOO측에서 주었고 정산과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김OOO의 2013.3.4. 문답서에 의하면,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은 거래중개인인 OOO가 주관하여 매수인측이 보유한 총주식 OOO주 중 OOO주를 유상감자하여 그 대가를 박OOO에게 지급하였는데 OOO 입장에서는 감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부분은 청구인과 박OOO간에 아직 미정산된 상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유OOO의 2012.3.22. 문답서에 의하면, 2008.12.23. 1차 지분 교환한 후 유상증자 및 양수․도계약(2008.7.2.)의 내용에는 없는 2회의 유상감자(2009.2.23., 2009.5.20.)를 하게 된 사유는 미확정 비용 공개매수 및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2012.8.20. 문답서에서는 인적분할로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감자대금 OOO원은 박OOO 일가가 향후 OOO원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할 금액으로 박OOO 일가가 소유하게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8)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OOO 일가가 2008.7.2. 체결한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제2조(분할 및 부동산 양도)를 보면, “기존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리한 뒤 ‘을(박OOO)’ 소유의 분할신설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갑(청구인)’ 소유의 기존주식(상장법인)과 교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제약 또는 세금 절세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을(박OOO)’의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을 ‘갑(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며, ‘을(박OOO)’이 소유권 포기로 인하여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갑(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M&A진행과정을 보면 위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제3자(박OOO)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실시로 박OOO가 OOO원 투입 후 인적분할 및 1차 주식교환당시 청구인은 코스닥법인인 OOO가 발행한 청구인 소유 주식 전부를 박OOO에게 인도하였으나, 박OOO는 인적분할 후 기존회사에 대한 청구인측의 영업참여로 법인의 계속성을 보장받아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을 방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분할신설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식인 OOO주만을 1차적으로 인도한 후 나머지 잔여주식의 인도를 지연한 사실과 청구인 및 M&A를 주관하였던 OOO측이 동 주식의 인도지연에 대하여 박OOO에게 여러 차례 경영권양수도 계약내용대로 쟁점주식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그 결과 2009.2.5. 청구인은 “박OOO 일가로부터 OOO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며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권리일체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박OOO의 주식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명의신탁이나 양도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OOO의 배당시 박OOO의 소득합산으로 인한 누진세액 포함]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초 경영권양․수도계약서상 최종 M&A완료예정일(2009.6.30.) 이전인 2009.6.23. 청구인이 박OOO 일가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인도받으면서 작성한 ‘주식무상증여계약서’상 박OOO 일가는 “2009.2.5. 청구인과 약정한 확약서 및 2008.7.2.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하며,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08.7.2.)에 박OOO가 OOO의 잔여주식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2009.6.23.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대한 2012.3.20. 박OOO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2008.7.2. 당초 계약시점부터 교환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에 만약 모든 주식이 교환되지 않을 경우는 잔여주식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포기를 하게 되었고, 혹시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9.6.23.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M&A과정의 일환”이라고 답변한 점, 구 OOO에 대한 청구인과 박OOO간의 M&A 거래 중개와 관련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소속 OOO의 답변에 의하면, OOO의 M&A과정은 ① 유상증자, ② 인적분할, ③ 주식교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을, 박OOO는 코스닥법인을 소유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측이 코스닥법인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1년간 영업에 협력하기로 하는 약정이었고, 박OOO 일가는 거래중개를 책임지던 본인(유OOO)을 포함한 OOOS의 자문에 따라 총 OOO원(대여금 OOO원과 유상증자대금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투자금의 범위내에서 모든 거래(각종 비용지급)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1차 주식교환당시 OOO측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측에게 인도하기로 한 쟁점주식을 인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쟁점주식을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박OOO 일가가 OOO원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이 쟁점주식 이전에 관한 증여계약서에 날인하면 쟁점주식 및 주권을 인도하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주식교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동 증여계약서는 박OOO 입장에서 자기방어를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여계약서를 징구한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은 M&A과정의 일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박OOO, M&A주관사인 OOOS 소속 유상수와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8.12.23. 1차 지분 교환한 후 유상증자 및 양수․도계약(2008.7.2.)의 내용에는 없는 2회의 유상감자(2009.2.23., 2009.5.20.)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OOO측이 사전에 예상했던 세금 등의 예상비용과 사후적으로 발행하는 세금이 달라짐에 따라 박OOO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등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어 미확정 비용 공개매수 및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할 세금을 동 감자를 통하여 자금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비상장법인의 감자대금 OOO원은 박OOO 일가와 향후 OOO원의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할 대상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박OOO는 M&A 거래 당사자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박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으면서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청구인측이 이미 M&A진행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대가[청구인이 보유하던 OOO 발행 주식인도 및 상장법인의 경영권프리미엄 등)를 박OOO 일가에게 지급한 후 1차 주식교환일(2008.12.23.)에 인도받을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 M&A완료예정일(2009.6.30.) 이전인 2009.6.23. 쟁점주식을 인도받으면서 박OOO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형식상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OOO에 대한 M&A과정(① 유상증자, ② 인적분할, ③ 주식교환 및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을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