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가처분 내역, 근저당권자 및 매수인의 내용증명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가처분 내역, 근저당권자 및 매수인의 내용증명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OOO 37-4 임야 1,201㎡, 37-5 임야 1,577㎡, 37-6 임야 1,892㎡ 및 37-7 임야 1,577㎡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 OOO원의 실제 귀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는 2000.3.23.OOO 산 183-1 임야 6,544㎡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6.17.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토지(쟁점토지)는 2007.11.28. 산 37-4 임야 6,247㎡로 등록전환된 후 37-4 임야 1,201㎡, 37-5 임야 1,577㎡, 37-6 임야 1,892㎡, 37-7 임야 1,577㎡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12.14. 그 중 37-4, 37-5 임야 2,778㎡를 김OOO에게, 37-6, 37-7 임야 3,469㎡를 구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박OOO로부터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은 500평이고 나머지는 황OOO 등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500평에 대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취득관련 증빙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양도관련 증빙자료로 내용증명, 판결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 2005.5.11.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OOO 산 183-1 임야 500평을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2005.5.20.), 잔금 OOO원(토지거래허가 즉시)}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매도인이 등기상 소유자인 박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도인인 황OOO, 시OOO, 신OOO 등이 박OOO의 도장을 날인받아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용을 보면, 2005.5.11. OOO원, 2005.5.20. OOO원, 2005.6.9. OOO원, 합계 OOO원이 시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OOO와 구OOO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9.11.3., 2009.11.4. 등)에는 “2009.10.23.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없이 잔금 OOO원을 2009.11.3. 지급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시OOO(근저당권자임), 박OOO, 김OOO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등 법적인 분쟁이 있다고 하여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 37-6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OOO가 2009.11.17. 동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구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9.12.23.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지방법원의 판결(2011가단51999 매매대금, 2012.1.17.)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김OOO, 구OOO)을 상대로 매매대금 중 미수금OOO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항소심 계류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매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OOO의 증인신문조서에는 “계약 당시에는 시OOO, 황OOO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9년 10월 쟁점토지 중 500평만 청구인의 소유이고 나머지의 실소유자가 시OOO, 신OOO, 황OOO 등임을 알게 되었으며,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상향하되, 청구인에게 OOO원(근저당권 포함)을, 시OOO에게 OOO원을, 황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부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OOO신용협동조합과 OOO신용협동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신OOO과 시OOO의 계좌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10.23. 계약금 OOO원 [자기앞수표 4매OOO} 및 2009.12.14. 중도금 OOO원[자기앞수표 수취 4매OOO]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9.12.29. 중도금 OOO원을 구OOO으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금액OOO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4) 2012년 6월 양도소득세 재조사 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박OOO의 배우자인 정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황OOO에게 OOO,O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전액 수표로 받았으며, 매매토지는 OOO청으로부터 토지거래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토지의 매수자가 청구인이 아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OOO 및 공부상 후 소유자인 김OOO, 구OOO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조심 2008광15, 2009.3.3. 참조)인 바, 처분청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지방법원의 판결,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가처분 내역, 근저당권자 및 매수인의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은 500평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 이외의 나머지 금액 OOO,OOOO원의 실제 귀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