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기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기법상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불복이유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명의가 도용된 것도, 강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이 확인될뿐더러 노OOO, 오OOO가 전반적인 사업운영권한을 행사하도록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기도 했으므로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기간 동안 배당금으로 약 OOO백만원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관련 서류의 파기로 인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이 OOO백만원에 불과한지가 확인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간에 수입금액 배분의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데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재 실사업자가 노OOO과 오OOO임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OOO과 오OOO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탈세제보로 정식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1)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부터 2008.11.5.까지 오OOO, 노OOO, 김OOO, 조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성립·탈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지분율(%) 성립일자 탈퇴일자 오OOO 35 2007.6.15. 2008.10.15. 노OOO 30.7 김OOO 14.3 김도형(청구인) 15 조OOO 5 노OOO 68.2 2008.10.15. 2008.11.5. 김OOO 14.3 김도형(청구인) 17.5 노OOO 59.2 2008.11.5. 2009.7.20. 이상균 40.8 이OOO 59.2 2009.7.20. 이상균 40.8
(2)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2008년 당시 오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노OOO 등과 함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OOO억원을 투자하여 전체지분 10%를 인정받은 공동사업자였으며, 전체지분의 75.7%를 보유한 오OOO와 노OOO의 사업경영과 권리남용을 우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차원으로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올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있던 기간동안 배당받은 총 수익금이 OOO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99두2222, 1999.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