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40년이 경과된 방 2개의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양도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편물 수령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쟁점주택은 40년이 경과된 방 2개의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양도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편물 수령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260-3 대지 74㎡ 및 건물 48.13㎡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2009.3.22.) 이전인 2007.5.30.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11.4.1.)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이었던 자부 조OOO이 1주택(2004.2.26. OOO 213-20 OOO아파트 2동 310호 취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 심OOO의 가족(처, 자)과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자부의 직장보험에의 등재를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면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주택은 1968.3.27. 건축된 세멘트와즙의 연면적 48.13㎡(당초의 근린생활시설 31.35㎡를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임)의 주택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심OOO의 가족(처, 자)과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1.12.26. 단독세대주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매)를 보면, 심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8.6.20. 한OOO과 OOO470-1 OOO주택 402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를 임차하기로, 양도이후인 2011.12.2. 김OOO과 같은 동 430-27 401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2.11.9.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1990.2.9.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부 조OOO의 직장피부양자로, 심OOO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을 반복하다가 2008.7.1.이후에는 조OOO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들 내외는 각각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2.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택은 40년이 된 15평의 주택으로 방 2개인데 난방이나 온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1989년 결혼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2004년에 자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임대한 보증금으로 전세를 얻어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 힘들뿐 아니라 잦은 이사로 주민등록을 계속 옮기는 게 귀찮고 자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을 뿐 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과 함께 청구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2009년 8월 이후 주 3회 방문으로 매월 OOO원 수령)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40년이 경과된 방 2개의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아들 부부는 1989년 결혼한 이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부가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전세를 얻어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들의 임대료 납부사실 등과 관련한 거증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근주민 진술, 우편물 수령지 등을 토대로 청구인과 아들 가족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