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89 선고일 2012.12.26

쟁점주택은 40년이 경과된 방 2개의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양도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우편물 수령지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260-3 대지 74㎡ 및 건물 48.13㎡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30. 배우자 심OOO(2009.3.22. 사망)으로부터 OOO 260-3 대지 74㎡ 및 건물 48.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4.1. 임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1.4.20.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부 조OOO이 OOO 213-20 OOO아파트 2동 310호를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가사도우미,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OOO노인복지센터의 지원 등의 고정적 수입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보험료 납부하는 등 별도로 생활하며, 아들 심OOO과 처도 각자의 수입이 있어 청구인과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인 심OOO의 가족과 주민등록상으로만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차개시일이 2011.12.24.로 양도일(2011.4.1.)이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별도세대를 이루며 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2009.3.22.) 이전인 2007.5.30.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2011.4.1.)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이었던 자부 조OOO이 1주택(2004.2.26. OOO 213-20 OOO아파트 2동 310호 취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들 심OOO의 가족(처, 자)과 주민등록표상으로만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자부의 직장보험에의 등재를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면서 각각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주택은 1968.3.27. 건축된 세멘트와즙의 연면적 48.13㎡(당초의 근린생활시설 31.35㎡를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하였다는 주장임)의 주택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심OOO의 가족(처, 자)과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1.12.26. 단독세대주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매)를 보면, 심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8.6.20. 한OOO과 OOO470-1 OOO주택 402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를 임차하기로, 양도이후인 2011.12.2. 김OOO과 같은 동 430-27 401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를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2.11.9.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1990.2.9.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부 조OOO의 직장피부양자로, 심OOO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을 반복하다가 2008.7.1.이후에는 조OOO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들 내외는 각각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2.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택은 40년이 된 15평의 주택으로 방 2개인데 난방이나 온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1989년 결혼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2004년에 자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임대한 보증금으로 전세를 얻어 아이를 키우면서 살기 힘들뿐 아니라 잦은 이사로 주민등록을 계속 옮기는 게 귀찮고 자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을 뿐 따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과 함께 청구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2009년 8월 이후 주 3회 방문으로 매월 OOO원 수령)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40년이 경과된 방 2개의 협소한 주택에 불과하여 아들 가족과 함께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아들 부부는 1989년 결혼한 이후 계속하여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부가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아니한 채 전세를 얻어 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들의 임대료 납부사실 등과 관련한 거증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근주민 진술, 우편물 수령지 등을 토대로 청구인과 아들 가족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