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은 소득법상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은 소득법상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OOO,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 (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급여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9년은 관리직 직원에게 OOO원, 생산직 직원에게 OOO원, 사상 및 불량검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관리직 직원 중 한OOO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비용처리하지 못하였고, 생산직 노동자 인건비 OOO원,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OOO원은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은 관리직 직원에게 OOO원, 생산직 직원에게 OOO원, 사상 및 불량검사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 지출되었으나, 관리직 한OOO에 대한 급여 OOO원, 생산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OOO원을 원천세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용처리하지 못한 인건비를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위 <표1>에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의 원재료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2008년까지는 무자료로 원재료를 다량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최상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무자료로 매입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에 대해 청구인은 중대한 고장은 구입처로부터 A/S를 받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잔고장이나 소모품 교체 등의 작업은 이OOO이 직접 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령하였다고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공구 등을 추가 구매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활용가능한 폐기물을 가져가는 대신에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비용은 직원들의 식비로 2009년 OOO원, 2010년OOO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4대보험 회사부담분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사업장 임차료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2009년 OOO원, 기계장치 검사비 OOO원 등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신고시 필요경비에 기 산입된 임차료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추가 지출되었다고 진술한 비용에 대해 각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위 <표1>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2009년 기준 5.96%, 2010년 기준 5.77%이고, 재료비 대 매출액 비율이 2009년 기준 51.87%, 2010년 기준 48.49%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부분만을 적법한 원재료비로 인정하여 원재료비율이 2010년에 14.38%여서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비율(48.49%)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외주업체 평가서에는 OOO이 평가항목을 수입검사 합격률, 납기 준수율, 현장방문점검으로 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검사 합격률은 2009년 “90.31%”, 2010년 “97.36%”, 납기 준수율은 2009년 “91.9%”, 2010년은 “89.1%”, 현장방문점검항목은 “작업장 청결유지, 무진복장 착용하여 작업에 임함”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12.12. 우리원에서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재료비의 경우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자료로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보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원재료비가 전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 및 기타 판매관리비용, 복리후생비, 가스수도비 등 경상경비 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비용전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거나 가공경비가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비의 경우 처분청에서 인정힌 재료비의 매출액에 대비한 비율이 2009년 14.38%, 2010년 16.91%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나는 동종업종의 평균비율인 48.49%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사업과 같은 제조업은 처분청이 추가인정한 인건비, 식대, 퇴직금, 보험료, 사회보험료, 지급수수료 외에도 사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가스수도비, 기타 판매관리비 등의 경비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쟁점사업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소득금액 비율이 2009년 귀속 56.3%, 2010년 귀속 62.2%로, 동종업종 평균 소득율(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나는 2009년과 2010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통상적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 2009년 5,96%, 2010년 5,77%)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사실(2009년 8.9배, 2010년 9.9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의 계산근거로 제시한 쟁점사업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쟁점사업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