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하게 압류하였기에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하게 압류하였기에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2.8.6.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이건 심판청구시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항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독촉기한인 2012.8.30.이후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10.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2.9.17.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바, 적법하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재산압류통지를 적법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OOO동 142-16 대지 265.8㎡ 및 건물 592㎡의 양도와 관련된 심판청구OOO는 2012.10.10.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OOO면 110-27 대 953㎡를 2011.1.24. 양도를 하고 신고․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2.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은 불복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 OOOOOO *-**의 재산압류통지가 무효이며, 재산압류통지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