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건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76 선고일 2012.11.28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자기앞수표 등 금융증빙, 청구인등이 작성한 영수증 등해 의해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30.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덕송리 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26. 이 OO 에게 양도하고, 2004.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만원으로 취득가액을 ◯◯◯◯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한편,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OO는 쟁점토지 중 일부(31,135㎡)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이OO의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은 2011.12.23. 처분청에 그 내용(실가상이자료)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2.4.5-2012.4.24.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OO억원으로 경정하여 2012.7.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인감증명ㅇ서가 첨부된 부동산실거래확인서에 의하여 OOO만원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반증없이 단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원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숭준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OO억원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22. 매수인 이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O억OO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1.30. 같은 금액으로 부동산실거래확인서(청구인과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한 후 2004.1.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억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억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이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대대금이 OO억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금융증빙(국민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등) 및 영수증 사본 등으로, 동 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계약금은 수표(O억OOO만원) 1장으로 계약 당시 수수하였고 중도금은 2003.10.22.수수(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O억OOOO만원 1장, 1억원 1장의 복사본에 청구인의 남편 채OO가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첨부)하였고, 잔금 O억원은 2003.11.24. 수수(국민은행 발행 수표OO1장, 1백만원권 수표 9장, 현금 1백만원 등 O억OOOO만원을 영수하고, 은행대출금 O억 OOOO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된 영수증과 수표 복사본 첨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인 부동산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1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O억OOOO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실거래확인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 이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자기앞수표 등 금융증빙,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원으로 확인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티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억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