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바,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바,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7.9.17. 및 1978.2.15. 쟁점토지(경기도 OOO 소재)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사업인정고시일 개발제한구역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일 해제일 사업인정고시일 1972.8.25. 2009.9.28. 2009.6.3.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표2>의 주소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 부칙제8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취득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