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171 선고일 2012.12.1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바,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9.17. 경기도 OOO 1,629㎡, 1978.2.15. 동소 82 답 2,036㎡, 합계 2필지 3,6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31.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2.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 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당해 토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2.9.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2009.6.3.)로 부터 30년 이전에 취득하여 동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통산하여 30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20년 이전 취득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20년 이전을 전제로 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판단되어야 하고, 국세청 예규 또한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감면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문 중 일부(취득일부터)만을 떼어내 취득 후 무조건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토지를 20년 전에 취득하여 20년 이상 당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반면, 청구인과 같이 3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 소재지에서 통산하여 30년 이상 거주 및 계속하여 29년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과세형평상 있을 수 없는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부칙제8조(법률 제4803호)에 의하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적어도 1985.1.1.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양도된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 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일로 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 등으로 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정보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7.9.17. 및 1978.2.15. 쟁점토지(경기도 OOO 소재)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사업인정고시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및 사업인정고시일 개발제한구역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일 해제일 사업인정고시일 1972.8.25. 2009.9.28. 2009.6.3. (다)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표2>의 주소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 부칙제8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취득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