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가 조합원귀속분이라는 주장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170 선고일 2012.12.27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2210 외 2필지 215,588.76㎡에 있는 OOO 철강판매단지(이하 “이 사건 유통단지”라 한다)의 운영사업ㆍ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유통단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6.10.18. 이 사건 유통단지의 상가를 청구법인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원(200구좌)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업무협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2006년 10월 이 사건 유통단지 내 상가 중 200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조합원들 중 32세대는 계약체결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나머지 168세대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OO고등법원은 2011.3.18. 총분양대행수수료 OOO원 중 기지급분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 마. 처분청은 법인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총분양대행수수료 OOO원 중 OOO원(2008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①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2012.5.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합원 분양분 200세대 중 168세대에 대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년 3월에 이루어졌고, 해약분인 3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1.3.18.)로 확정되었다며 2012.6.25. 위 부과처분 중 해약된 3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취소하고, 그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①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며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중앙지방법원은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의 청구권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게도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약금을 보유하게 된 이상, 그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의 몫인 3%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청구법인이 가져갈 몫인 2%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수료를 조합원 몫과 청구법인의 몫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2%를 받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3%는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몫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분양대행수수료는 OOO원(해약세대분 수수료 OOO원+나머지 분양대금 OOO원×2%)이다. 따라서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은 해약세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OOO이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격의 5%이고 해당수수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가 아니라 분양이 완료된 2008년 제1기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볼 것인지, 2011년 제1기로 볼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행사/갑)과 청구법인(분양대행사/을)은 2006.10.18. 이 사건 유통단지 중 조합분 200구좌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계약서 제5조에는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시까지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분양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5%(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며,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OOO과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는바, 업무협약서 제4조 제4호 단서에는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고, 조합원(200구좌)에게는 3% 이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조합운영과 분양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집행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원고)은 OOO(피고)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중앙지방법원은 2010.6.2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는 168세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분양대금의 5%)과 해약세대의 계약금 OOO원 중 2%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 OOO원을 합한 OOO원이 된다고 판결하였다(2009가합130063).

(4) OOO(피고, 항소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1.3.28.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2010나73880).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시 피고가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분양가의 5% 중 5분의 3은 수분양 조합원에게, 나머지 5분의2는 조합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5분의3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협약서에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 원고(청구법인)와 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4조 4호에는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고, 조합원에게는 (분양가의) 3% 이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가의 2%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조합운영과 분양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있도록 조합집행부에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가의 3%에 해당하는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권이 조합원에게만 있고 조합에게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3%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조합원에게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처분청의 분양대행수수료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의 전말서(2011.12.23.)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2008년 3월 분양으로 인한 잔금청산이 이뤄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음에도 OOO이 분양대행수수료(분양가격의 5%)를 조합(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 중 해지세대(32세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조합)과 조합원간 분양대행수수료의 배분에 관한 서류는 없고, 분행대행수수료 5% 중 3% 해당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분행대행수수료 5% 중 3% 해당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대행대상인 200세대 중 168세대는 2008년 3월에 잔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약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