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중앙지방법원은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의 청구권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게도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해약금을 보유하게 된 이상, 그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의 몫인 3%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청구법인이 가져갈 몫인 2%의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수료를 조합원 몫과 청구법인의 몫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로 2%를 받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3%는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몫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분양대행수수료는 OOO원(해약세대분 수수료 OOO원+나머지 분양대금 OOO원×2%)이다. 따라서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은 해약세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1) OOO과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OOO이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격의 5%이고 해당수수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가 아니라 분양이 완료된 2008년 제1기이다.
①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②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볼 것인지, 2011년 제1기로 볼 것인지
(1) OOO(시행사/갑)과 청구법인(분양대행사/을)은 2006.10.18. 이 사건 유통단지 중 조합분 200구좌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계약서 제5조에는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시까지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분양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5%(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며,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OOO과 청구법인은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는바, 업무협약서 제4조 제4호 단서에는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고, 조합원(200구좌)에게는 3% 이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조합운영과 분양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집행부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원고)은 OOO(피고)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중앙지방법원은 2010.6.2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는 168세대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분양대금의 5%)과 해약세대의 계약금 OOO원 중 2%의 비율에 의한 수수료 OOO원을 합한 OOO원이 된다고 판결하였다(2009가합130063).
(4) OOO(피고, 항소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1.3.28.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2010나73880).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시 피고가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분양가의 5% 중 5분의 3은 수분양 조합원에게, 나머지 5분의2는 조합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5분의3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업무협약서에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 원고(청구법인)와 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4조 4호에는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혜택을 부여하고, 조합원에게는 (분양가의) 3% 이내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가의 2%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조합운영과 분양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있도록 조합집행부에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가의 3%에 해당하는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권이 조합원에게만 있고 조합에게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3%에 해당하는 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조합원에게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처분청의 분양대행수수료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의 전말서(2011.12.23.)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은 “2008년 3월 분양으로 인한 잔금청산이 이뤄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음에도 OOO이 분양대행수수료(분양가격의 5%)를 조합(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 중 해지세대(32세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조합)과 조합원간 분양대행수수료의 배분에 관한 서류는 없고, 분행대행수수료 5% 중 3% 해당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 5% 중 3%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행수수료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분행대행수수료 5% 중 3% 해당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1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대행대상인 200세대 중 168세대는 2008년 3월에 잔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약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16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