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해제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정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 매매계약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해제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정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 매매계약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0.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한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OOO을 손금불산입하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한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 소재 기획부동산업체인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충주시 OOO소재 임야 30,545㎡는 해발 190m의 악산으로 접근도로가 없는 속칭 ‘맹지’일 뿐 아니라 향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임야 옆에는 충주 첨단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 및 상가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년 내에 급격한 지가상승 또한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9.17.경 금강그룹 소속 판매직원인 OOO를 통하여 피해자OOO을 매입하라고 하면서 “첨단산업단지 옆의 좋은 토지가 있는데,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고, 2~3년 내에 평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OO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OOO을 교부받고, 2004.9.23.경 잔금명목으로 OOO만원을 회사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OOO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OOO등 122명의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하 생략)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투기현상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위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여러 회사를 설립한 후 수백명의 텔레마케팅 등을 고용하여 개발 또는 이용가능성이 불명확한 임야를 마치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것처럼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쓸모없는 임야를 실제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은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중 략)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들의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동종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06․2007년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갑)은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말미기재 부동산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
2. 위 해제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로부터 (갑)에게 복귀하므로 (을)은 말미기재 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신청에 협력한다.
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2005년 OOO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위 해제증서에 따라 2006~2007년에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어 다시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민법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합의해제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봄이 타당하고, OOO 사기사건 판결문(2009.7.23. 선고)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정되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 매매계약시점인 2004․2005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한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OOO을 손금불산입하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한 OOO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