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9 선고일 2013.04.29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예금 이체 등은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9. 청구인들에게 한 2010.5.29.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4인은 2010.5.29. 사망한 진OOO(1939년생, 이하 “피상 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임 OO (피상속인 남편), 임OOO(장남), 임OOO(차녀), 임OOO(차남)〕로서 2010.11.30. 상속세 를 신고납부 (총상속 재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 액 OOO원)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3인 (임 OO, 임OOO, 임OOO으로 이하 “3인의 상속인”이라 한다)이 공동소 유하던 OOO 소재 상가건물 및 토지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은 2010.5.27. 3인의 상속인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음날인 2010.5.28. 양도대금 OOO O,OOO 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O O은 행 예금계좌에서 3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9인(이하 “ 수증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12.2.9. 별첨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0.5.29.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3인의 상속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2010.2.10.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stupor-semicoma)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 에 의한 캔디다 혈증(패혈성 쇼크)으로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지분을 3인의 상속인 들에게 양도하 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수증인들 계좌에 입 금한 이유는 임OOO(3인의 상속인 아버지)에게는 전처 소생인 장녀 임OOO이 있는데, 임OOO옥의 배우자와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연 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임OOO옥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줄 알고 상속이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3인의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 세 및 상속세 등을 납부하면서 3인의 상속인에게 배분될 재산임에도 3인의 상속인끼리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3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 녀 등 9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예치하였던 것인바, 임OOO옥에 게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굳이 상속개시 직전에 쟁 점부동산 지분을 처분하거나 쟁점금액을 이체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0.5.27. 쟁점부동산 지분 매매 및 2010.5.28.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은 무효인 계약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을 위한 대리권 역시 존재하지 않 으므로,OOO이 한 행위는 증여계약이 성립 될 수 없으며, 수증자들에 해당하는 자녀 등은 증여행위를 전혀 알지 도 못한 상태(본인명의 예금계좌의 개설 및 해약등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 음)로 증여자 및 수증자 어느 일방의 표시도 없는 상태이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분배될 상속재산을, 3인의 상속인이 직 접 배우자나 자녀 등의 명의를 빌려 금융재산을 이체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다시 회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재산에 포함하 여 상속세 신고를 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액에서 차감한 것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틀 전 2010.5.27.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 임OOO에게 상기 부동산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 해 질문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입원 중이었으나, 비교적 건강 한 상태로 양도와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답변하여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인해 부동산 양도와 예금증여의 의사표시 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쟁점금액이 입금된 수증인의 계좌를 상속인들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0.5.27. 신규로 개설하고 상속인들이 관리하다가 2010.11. 30. 전부 해약하여 상속받을 재산 금액대로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에게 재이체하여 수증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고 수증인들의 다른계좌 로 이체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수증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증인의 계좌를 단순히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수증인 중 한, 두명의 계좌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손 자, 손녀, 외손녀, 며느리 등 총 9명에게 각 OOO원을 입금한 점으 로 보아 단순히 수증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수증인들이 대부 분 미성년자이고, 성인이라도 학생 신분으로 증여된 현금을 사용할 필요 가 없었으며, 며느리 또한 배우자인 상속인 임OOO이 수십억원의 상가 건 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된 현금을 즉시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으로 보아, 단순히 수증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
  • 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수증인 계좌로 이체한 사유가 재산상 불화가 있는 피상속인의 장녀 임OOO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수증인의 명의를 빌려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임OOO은 피상속인의 계자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고, 유류분 반환청구 등의 권리 또한 없으므로 임OOO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수증인의 명 의를 빌렸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증인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해 사전증여가 아닌 다른 목 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쟁점금액을 사전증 여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 한도액 재계산과 금융상속 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OOO은 임OOO 전처의 딸(계자)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다. (나)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OO: OO) O) OOOO OO: OOOOO OO OO O OOOOOO OOOO OO OOO OO O) OO O: OOOOO OOOOOO) <상속세 신고 및 결정 결의 내역> (OO: OO) (다) 피상속인과 3인의 상속인은 공동소유 하던 쟁점 부동산에서 피상 속인의 지 분 (건물지분 3/16, 토지지분 28.6/152.6) 을 2010.

5.

27. 3인의 상속인 에게 OOO원에 양도 하는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일시불, 특약사항: 매수인은 OOO은행 OOO지점 대출금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는

5.

27. 신규로 개설되었

고,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 대금 OOO원 중 OOO은행 대출금 및 임 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상속인 임OOO 등 으로부터 입금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사망 전일인 2010.

5.

28. 수

증인들에게 이체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수증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OOOO OOO O)시 작성된 아래 <표>의 은 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증인 들 명의 예금계좌는 2010.11.

30. 해지되고

해지 후 금액 총 O,OOO,OOO,OOOO은 동일자에 3인의 상속인OOO의 예금 계좌에 각 OOO씩 대체입금되었음이 해약전표, 대체입금전표, 임OOO 등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으로 확인된다. <수증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바) 수증인들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3인의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0.

10.

1. 타인에게 양도된 쟁점

부 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부분 사용되었음이 3인의 피상속인 등 의 계좌거래명세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일 2010.

11. 30.) 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 중 OOO은행 계좌의 금액 OOO원은 상속인 임O O(1/10), 임OOO(3/10), 임OOO(3/10), 임OOO(3/10)의 소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OO에서

6.

12. 발급한 피

상속인 진OOO의 진단서에 의하면, “진OOO은 2009년 5월 감염성 심 내 막염으로 응급실을 경유․입원하여 항생제 등 치료하던 중 2010.

10. 뇌출혈 발생하여 의식저하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의식 이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 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 후, 피상속인 및 대리인 명의로 자진납부할 세액 OOO(분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2010.7.30. 신고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라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서 치 료한 점으로 보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 (2010.5.29.) 하기 2일전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인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 인 쟁점금액을 사망하기 1일전 3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계좌로 이 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 로,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계 자인 임OOO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으 로 착각하고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피상속 인 소유인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 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다가 차후에 임 OO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임OOO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상속인의 양 도소득 세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10.5.28. 수증인들 9인에게 분산입금된 쟁점금액은 2010.11.30. 해지되어 3인의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3인의 상속인이 2010.10.1. 타인에게 양도한 쟁점 부 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충당되는 점, 9인의 수증인 명의의 예금계좌 는 3인의 상속인들이 신규개설(2010.5.27.)하였다가 2010.11.30.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