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예금 이체 등은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예금 이체 등은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2.2.9. 청구인들에게 한 2010.5.29.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 처분은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③ 이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5.
27. 3인의 상속인 에게 OOO원에 양도 하는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일시불, 특약사항: 매수인은 OOO은행 OOO지점 대출금 OOO원 및 임대보증금 OOO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는
5.
고,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 대금 OOO원 중 OOO은행 대출금 및 임 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상속인 임OOO 등 으로부터 입금되고,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사망 전일인 2010.
5.
증인들에게 이체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수증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OOOO OOO O)시 작성된 아래 <표>의 은 행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증인 들 명의 예금계좌는 2010.11.
해지 후 금액 총 O,OOO,OOO,OOOO은 동일자에 3인의 상속인OOO의 예금 계좌에 각 OOO씩 대체입금되었음이 해약전표, 대체입금전표, 임OOO 등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으로 확인된다. <수증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바) 수증인들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3인의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0.
10.
부 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부분 사용되었음이 3인의 피상속인 등 의 계좌거래명세서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일 2010.
11. 30.) 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 중 OOO은행 계좌의 금액 OOO원은 상속인 임O O(1/10), 임OOO(3/10), 임OOO(3/10), 임OOO(3/10)의 소유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OO에서
6.
상속인 진OOO의 진단서에 의하면, “진OOO은 2009년 5월 감염성 심 내 막염으로 응급실을 경유․입원하여 항생제 등 치료하던 중 2010.
10. 뇌출혈 발생하여 의식저하 발생함. 이후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의식 이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 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 후, 피상속인 및 대리인 명의로 자진납부할 세액 OOO(분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2010.7.30. 신고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라 납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서 치 료한 점으로 보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 (2010.5.29.) 하기 2일전 쟁점부동산 지분을 상속인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 인 쟁점금액을 사망하기 1일전 3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계좌로 이 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 로,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계 자인 임OOO에게도 상속권이 있는 것으 로 착각하고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피상속 인 소유인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 하여 매매형식을 취하였다가 차후에 임 OO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임OOO에게 상속권이 없음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상속인의 양 도소득 세 부담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10.5.28. 수증인들 9인에게 분산입금된 쟁점금액은 2010.11.30. 해지되어 3인의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3인의 상속인이 2010.10.1. 타인에게 양도한 쟁점 부 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충당되는 점, 9인의 수증인 명의의 예금계좌 는 3인의 상속인들이 신규개설(2010.5.27.)하였다가 2010.11.30. 해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직전에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