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6 선고일 2012.12.31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상증법상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별도 보상계획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7. 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11.30. 상속재산가액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 동 납부세액 중 OOO만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OOO 도로 132.47㎡에 대하여 <표1>과 같이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물납신청한 재산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중일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2012.4.9. 청구인에게 불허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물납재산 중 OOO도로 532㎡에 대하여는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으나, 같은OOO 도로 13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이라는 사유 등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결정(일부인용)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도로이긴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평가액 OOO원)에 포함하였으며, 처분청도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비록 쟁점토지가 공유재산이긴 하나, 전체면적 149㎡ 중 타인(OOO지분은 16.53㎡(약 11%)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체토지가 상속재산인 것과 마찬가지이며, OOO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OOO OOO-OO)와 연접한 부분으로서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하여 2011.10.20.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서울특별시OOO호)되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2011.12.29.부터 3년간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없어 공유상태로 물납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OOO이 2012.11.9.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법에서 공유물분할등기가 허용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공유재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단정할 수 없으며(국심 2004서2717, 2005.4.4.), 공유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공유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국심 2001서1307, 2001.9.6.), 일부 지분만이 상속재산이 되어 있다고 해도 적절한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친다면 그 상속재산이 반드시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OOO, 1999.11.9.)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인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금보상이 될 것이고, 만일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나, 이 경우 공유자 김OOO의 분할 동의에 의하여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수청구대상인지 여부, 향후 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지 아니한 부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며, 강동구청에서도 별도의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라고 회신(강동구청 도시계획과-1OOO, 2012.2.10.)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호에 명시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강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수청구대상인지 여부, 향후OOO의 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 등에 대한 조회공문에 대한 회신내용(OOO 2012.2.10.)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분할동의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16.53㎡의 공동소유자로서 공유물분할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11.9.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전체면적 149㎡ 중 청구인이 132.47㎡, OOO이 16.53㎡를 각각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호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또한 OO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는 토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