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상증법상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별도 보상계획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일부가 공유지분으로 상증법상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고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별도 보상계획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강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수청구대상인지 여부, 향후OOO의 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 등에 대한 조회공문에 대한 회신내용(OOO 2012.2.10.)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분할동의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16.53㎡의 공동소유자로서 공유물분할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11.9.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전체면적 149㎡ 중 청구인이 132.47㎡, OOO이 16.53㎡를 각각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호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또한 OO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는 토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