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근로장려금 통지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신청에 의해 쟁점장려금을 결정 통지하였으나, 1999.8.15.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전액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등 3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장려금은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