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4 선고일 2012.12.04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12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OOO원)이 확인되어 이에 전액 충당하고 2012.9.13.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년도 근로장려금 OOO원은 소액으로서 압류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며, 1999년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토지)를 압류되었고 5년이 경과하면 체납액이 소멸되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토지) 등에 대하여 2001.1.9. 압류하였고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장려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장려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을 보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근로장려금 통지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신청에 의해 쟁점장려금을 결정 통지하였으나, 1999.8.15.을 납부기한으로 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전액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등 3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장려금은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