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신축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30. 신축주택을 소유권보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4.28. 매매를 원인으로 2008.7.3.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25. 종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8.4.28. 신축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의 신축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납부계약서에서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조합원 분담금으로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8.10.24.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종전주택(건물 및 부수토지)은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 이 중 비과세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동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양도소득기본공제 OOO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동 산출세액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고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의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 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시기(사용승인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