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이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단기 폐업자 등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청구인의 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이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단기 폐업자 등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상호 OOO, OOO정보, OOO정보,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OOO는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오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바,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OOO원이 넘는 고액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을 규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정보가 2010.6.9. 개업한 후 2011.8.17. 폐업하여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로서, 통장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정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로부터의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정보가 2010.6.22. 개업한 후 2012.3.21. 폐업하여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로서, 통장거래 내용을 보면 OOO 정보통신에서 OOO정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고, 제시한 출력물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정보통신은 2009.7.15. 개업후 2011.12.31. 폐업한 단기 폐업자로서 고액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통장거래상으로 청구인이 OOO정보통신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통신으로의 OOO원 상당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정보통신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OOO 정보통신을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OOO정보통신에 대한 고액거래가 발생하였고, OOO정보통신에서 청구인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매입처인 OOO로 출금된바, 이는 거래 마진없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실거래가 아닌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터넷 가입유치 시장의 경쟁이 심하여 시장단가와 조건들이 하루에도 4~5번씩 변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10,536명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주소․상품․은행계좌번호․금액이 기재된 고객명단, 각 업체별 매입․매출내역, 각 업체와의 매입․매출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정보, OOO정보 및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오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거래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만나거나 계약서를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정보, OOO정보,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이들 사업자는 모두 단기 폐업자들로서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로 조사된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으로 조사된 점,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정보통신이 청구인에게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 매입처인 OOO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명단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사업자들과의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OOO, OOO정보, OOO정보 및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