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갑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합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갑건설이 공급한 것이고, 을건설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갑건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들이 갑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합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갑건설이 공급한 것이고, 을건설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갑건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청구인들과 OOO이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1.11.17.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이 2011.11.5. OOO과 체결한 공사(시공자 변경)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OOO이 2011.12.30.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품목란에는 “OOO 164 공사 및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청구인들은 OOO과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들인은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한 청구인 오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온라인송금 확인증 사본, 공사(변경)도급계약서, 항변서(2012.11.16.), OOO의 확인서(2012.11.2.)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OOO의 유치권 행사 및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한 합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OOO이 공급한 것이고 OOO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OOO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자인 OOO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를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9중2412, 2000.3.31.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