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1 선고일 2012.11.28

청구인들이 갑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합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갑건설이 공급한 것이고, 을건설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갑건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대 433㎡에 대한 공유지분 각 1/5을 소유하면서 1999.12.2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6. 업종을 여관업으로 변경하여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중인 공동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들은 건물 신축을 위해 2007.2.1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하자 및 공사대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2008년 5월경 공사가 중단(이후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공사계약변경이 있었다)되었고,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들과 OOO은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 2011.11.21.) 이전인 2011.11.17. 청구인들이 공사대금OOO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지급하되 OOO은 신축중인 건물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1.11.5. 청구인들을 도급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청구인 오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시공자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OOO은 위 도급계약서의 “OOO로 발생한 모든 채무 및 채권을 OOO이 일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1.1.17.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1.12.30.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11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바.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쟁점금액)은 건설용역 공급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6.21. 청구인들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거래관계 변동없이 거래당사자의 신상변동에 따라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에 해당하고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발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대위변제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당해 거래는 대위변제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과거 미진부분과 장래 수행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거래의 발생분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1.11.17. 합의 및 법원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들이 다른 시공사의 참여없이 직접 잔여공사업무를 인수하고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 시공사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2011.11.5. 양 시공사간 합의에 의하여 OOO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계약에 따라 OOO은 OOO의 외주건설사의 지위로 각자 미진한 공사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후 대금결제를 하였던 것이고, 이를 거래단계의 추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흥륭종합건설에게 대위변제한 쟁점금액 OOO원은 청구인들과 OOO이 작성한 공사(시공사변경)도급 계약서 제5항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대금을 대위변제한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OOO이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1.11.17.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이 2011.11.5. OOO과 체결한 공사(시공자 변경)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OOO이 2011.12.30.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품목란에는 “OOO 164 공사 및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청구인들은 OOO과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들인은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대신 변제한 청구인 오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관련 세금계산서․온라인송금 확인증 사본, 공사(변경)도급계약서, 항변서(2012.11.16.), OOO의 확인서(2012.11.2.)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OOO의 유치권 행사 및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한 합의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OOO이 공급한 것이고 OOO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OOO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자인 OOO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를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9중2412, 2000.3.31.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