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⑯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201-12에서 2004.4.6.부터 2011.11.17.까지 주차장 운영업(상호 OOO주차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금액이 2011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가액(2011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미만(2011년 1.0%, 2010년 1.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4.4.6. 이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2731, 2010.3.26.)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제2호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제13호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09중2731, 2010.3.26.)는 관리차원에서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료주차장을 영위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