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0 선고일 2012.11.27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201-11 대지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201-12 대지 189.8㎡를 2011.11.17. 양도한 후, 그 중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2.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에는 해당이 되나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나지(裸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금액을 배제하고 2012.8.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4.6.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용 토지(주차장 사용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언제라도 주차장업을 폐업하고 주택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있었고 나대지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법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무주택자이고 쟁점토지가 주택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에 해당한바,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미만인 사실은 이의가 없고 지상 건물을 2004년 사실상 멸실하고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660㎡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유주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쟁점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미만)하다가 양도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⑯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201-12에서 2004.4.6.부터 2011.11.17.까지 주차장 운영업(상호 OOO주차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금액이 2011년도 OOO원, 2010년도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가액(2011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미만(2011년 1.0%, 2010년 1.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4.4.6. 이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2731, 2010.3.26.)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제2호 다목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제13호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09중2731, 2010.3.26.)는 관리차원에서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료주차장을 영위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