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46 선고일 2012.12.31

청구인들의 딸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택 양도 전에 이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양도 당시에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과 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4.4. 청구인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이OO), OO,OOO,OOO O원(박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9.2. 서울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3동 1501호(전용면적 80.01㎡, 지분 1/2씩 보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3.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쟁점주택과 박OO이 2010.11.11.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박OO이 2011.1.26. 딸 이OO에게 양도한 서울시 OO구 OO동 ◎◎빌라 (이하 “ ◎◎빌라 ”라고 한다)를 합하여 총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2.4.4. 청구인 이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박 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이OO은 2004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울시 OO구 OO동 ☆☆아파트 에서 독립하여 거주하였으며, 딸 이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 이OO은 출생이후 청구인과 계속 주민등록을 같이 해 오다가 이OO이 ◎◎빌라를 취득할 당시인 2011.1.26.을 전후해서 22일 동안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세대를 달리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Working holiday비자로 출국한 상태이기는 하나 직장을 그만 둔 상태였고 만 30세 미만으로 대출금 이자를 해외에서 매월 송금하여 납부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대신 납부해 주었다고 추정되며, 이OO이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출국상태이기는 하나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OO)의 딸 이OO은 2011.1.26. 청구인인 박OO으로부터 ◎◎빌라를 O억O,OOO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로 OO화재로부터 OOO,OOO,OOO원을 융자받고, 이OO 명의의 OO은행계좌에서 2004.4.1.부터 2010.12.31.까지 박OO에게 총 OO,OOO,OOO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등․초본의 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세대주 이OO)은 자녀 3명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0.6.24. 세대원 전원이

□□빌라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을 하던 2011.1.6. 직후인 2011.1.18. 장녀 이OO은 서울시 OO구 OO동 ☆☆아파트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11.2.9.에는 이OO과 이OO을 포함한 자녀 3명이 모두 ◎◎빌라 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11.7.6.

□□빌라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 기간 중 박OO은 계속하여

□□빌라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딸 이OO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만 28세로 미혼이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OO대학병원 및 OOO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상에 나타난다. <표 생략> (4) 이OO은 이모인 박OO(청구인 박OO의 언니)과 함께 서울시 OO구 OO동 ☆☆아파트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8명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주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11.4.22.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의 주소지가 서울시 OO구 OO동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OO은 2011.1.19. Working Holiday(Temporary) visa를 발급받아 2011.1.26. 호주로 출국하였으며 1년 후인 2012.1.18. 귀국하였는데, 동 비자는 만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이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현지에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빌라만을 놓고 보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딸 이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과 이OO을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인 이OO을 청구인들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별도세대인지 여부라 하겠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이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딸 소유의 ◎◎빌라와 쟁점주택을 양도(2011.3.23.)하기 전 박OO이 2010.11.11. 취득한 □□빌라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2011년 기준 532,583원)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중2831, 2011.12.6.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의 딸 이OO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빌라를 취득당시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모인 박OO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안내서에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OO)을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