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내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 최종 완공일이 건물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내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 최종 완공일이 건물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디자인으로부터 수취한 2011.9.1.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2011.12.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자금지원요청에 따라 자재비 등 OOO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조기 영업개시를 목적으로 주요 내․외부시설만 우선 완료된 상태에서 2011.5.30. OOO구청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그 후 영업신고일인 2011.6.10.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내․외장공사는 사업개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2011.11.22.에 사실상 완료하였던 것으로, 쟁점법인 대표자 김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 중 2~3회 정도의 기성을 해오던 관례를 적용하여 당해 공사도 매월 기성을 확인하지 않고 2회의 중간기성과 마지막으로 준공기성을 하여 완성도조건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쟁점법인의 서류 중 현장소장이 직접 기록한 작업일보를 확인한 결과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2011.11.22.까지 정문캐노피, 필름, 악세서리, 방화문, 스톱바, 대기실, 직원샤워실, 린넨실 선반, 직원숙소, 후문진입로, 베란다 난간, 터치스크린 작업, 직원숙소 8층 및 9층 공사가 계속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2012.5.30. 이후 일자별 공사내역서 및 작업일보 68매 첨부). 당해 공사는 건축물 내․외장 인테리어공사로 청구인이 요구하여 건축물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주요 외관 및 내부 시설을 우선적으로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미완성된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직원숙소 및 후문진입로 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닌 본 공사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직원숙소 및 후문진입로 공사 등이 모두 마감된 2011.11.22.로 보아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완료시점까지 적법하게 수취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10.2.1. 이후부터 호텔을 신축하고,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표2>와 같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0.6.14. ‘OOO동 호텔 내․외장공사’를 2010.7.26. 착공하여 2011.3.26. 준공하며,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없이 기성부분금은 월말기성으로 계산하며 잔금은 완공검사 후 즉시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도급액의 3%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2011.6.10.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내․외장공사, 운영관리 관련공사 및 안전관련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공사진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진행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 주장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으며, 영업개시일인 2011.6.10.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대금지급은 OOO원으로 약 82.5%가 지급되었고, 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OOO원으로 30.0%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이 작성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11.8.22. 기성내역에 ‘월풀․도기’ 공정율이 공사금액 OOO원 중 30%, 가구공사는 공사금액 OOO원 중 20%, 수장공사는 공사금액 OOO원 중 10%, 유리공사는 공사금액 OOO원 중 10%의 공정율인데, 이러한 공사들은 각각 월풀 욕조나 가구, 비품, 유리 등의 자재가 반입되고 설치 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정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중 기록이 다시 재개된 2011.7.25. 이후분의 어디에도 ‘입고자재’ 란에 그러한 자재입고가 기록되거나 공사인원이 투입된 내역이 없고, 유리나 가구공사 인원이 계속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공사의 감리자(OOO건축사사무소 대표 백OOO)가 2012.2.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호텔에 대하여 2011.5.30. 사용승인시 1. 건물외관부분 완료(사진) 2. 조경시설부분 완료(사진), 3. 주차장부분 완료(사진), 4. 엘리베이트 완료, 5. 주차기기 완료, 6. 주요계단부분 마감 완료, 7. 창호 및 도어 완료, 8. 외부바닥 포장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OOO상호저축은행이 공사진행상황(기성고)을 확인하여 대금을 시공사인 쟁점법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0.6.16.부터 2011.12.30.까지 13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1%이므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빨리 받아서 쟁점법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금이 지급되었고, 은행 대출금이 전액 쟁점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그 중 일부 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여 실제 지급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영업개시 당시의 사진 자료를 보면, 쟁점호텔이 홍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OOOhotel.co.kr)에 2011.7.12. 게시되어 있는 호텔 내부 사진파일을 확인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사진들은 2011.6.9.에 촬영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사진을 통해 인테리어공사(바닥, 카페트, 벽면, 조명, 객실, 도배 등)가 촬영시점에 이미 100%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2012.11.2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기 영업개시를 목적으로 투숙에 관련된 주요 내․외부시설만 완료된 상태로 영업을 하였고 영업개시 후 호텔의 주요 외관인 후문게이트공사, 1층 대기실공사, 직원숙소 공사 등을 약 5개월간에 주요부분 11개의 마무리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영업개시전 공사내역서(2011.6.1~2011.11.22.)․후문견적서(2011.9.23. OOO디자인이 OOO금속에 OOO원에 하도급) 및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한 작업일보(원본)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OOO는 ‘ 2010년 6월의 골조공사가 약 6개월 지연되어 2010.10.31. 옥탑공사가 마무리된 후 건축주가 이자 OOO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준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위한 나무 식재 등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의견진술요약서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정문케노피공사, 후문진입로 작업 및 후문 케노피 외 금속작업 등은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쟁점법인의 현장소장 노OOO이 직접 기록하였다는 2011.6.1.~2011.11.22. 기간의 작업일보는 2011.6.1.~2011.6.16.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2011.6.19.~2011.7.24. 기간은 없고, 다시 2011.7.25.~2011.11.22.까지 기록되어 있어 이는 영업개시 전후인 2011.6.16.까지 공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고, 2011.7.25.부터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후문금속공사 용역을 공급가액 OOO원에 제공받은 후 2011.10.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쟁점공사의 감리자(OOO건축사무소 건축사 배OOO)가 제출한 준공검사 당시 제출한 사진(2011.5.19. 촬영)과 추가공사 후 사진을 보면 준공검사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호텔이 2011.5.30. OOO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되었고 개업일(2011.6.10.) 이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되었으며, 모텔의 영업특성상 개업일 이전에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공사가 100% 완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이후 공사는 단순한 하자보수공사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자비용을 절약하고, 영업을 조기에 개시하기 위해 준공검사에 필요한 투숙과 관련된 주요 내․외시설 및 나무 식재 등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며, 쟁점법인의 작업일보에도 개업일 이후인 2011.7.25.~2011.11.22.까지 공사의 진행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영업개시 이후(2011.7.25.)부터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감리자가 제출한 추가공사 후 사진을 보면 영업개시일 이후의 공사진행사실을 알 수 있어 쟁점공사가 2011.11.22.에 완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호텔의 개업일(2011.6.30.)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