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