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139 선고일 2012.11.20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3.9.25.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2001.12.1.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 보유하다가 2006.5.4.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12.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4.16.부터 105일이 지난 2012.7.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2.9.5.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2012.9.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919, 2012.9.7. 등 참고).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