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35 선고일 2012.12.12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부공동으로 차용하거나 대출한 금액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0. 청구인에게 한 2010.12.15.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하였다고 본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 안OOO(2010.12.15. 亡)로부터 2009.7.

9. 증여받은 OOO 대지 121.3㎡(총 242.6㎡중 1/2지분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1.5.1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증여세 무신 고).

  • 나. 처분청은 2012.3.26.~2012.6.8.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OOO’라는 상호의 다세대주택(7호)이 신축되어 2009.8.31. 청구인과 피상속인 명의(공유지분 1/2)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증빙 자료 등에 의거 다세대주택의 신축대금 OOO원 및 취득․등록세 OOO을 피상속인인 안OOO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조사하여 위 신축대금 등의 1/2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2012.7.10. 청구인에게 2010.12.15.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증여세도 결정하였으나 세액미달).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 안OOO는 보유 금융자산이 없어 아들인 안OOO과 며느리 허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건물을 착공하였고, 은행대출금 OOO원 등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총 OOO원)으로 차용금 및 은행대출금 등을 상환하였는바, 사전증여사실이 없음에도 다세대주택의 신축대금(취득․등록세 포함) 중 1/2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건물신축대금의 1/2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2인 OOO원도 임대보증금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축공사대금의 금융거래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착공시점에 며느리 허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OOO원은(2009.4.29. 허OOO이 직접 시공사에게 계좌이체) 다세대주택 준공 후 2009.10.10.~10.13. 기 간 동안 피상속인 안OOO의 계좌OOO에서 아들 안OOO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상속인도 사실관계 인정함)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안OOO가 2009.6.15.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금액도 2009.12.9. 모두 상환한 사실이 안OOO의 금융계좌 자료에 의거 확인되며, 위 신축공사대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 등의 사실이 없이 모두 피상속인 안OOO의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대금을 모두 피상속인 안OOO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부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1/2지분으로 공유등기하였으므로 건물신축 대금 등의 1/2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임대보증금 중 1/2인 OOO원이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대상인 임대보증금 채무로 공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건물신축대금 1/2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사전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공유지분 관련 임대보증금의 1/2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안OOO가 OOO 대지 242.6㎡를 1978.8.8. 취득하였고, 2009.7.9. 청구인이 위 토지의 1/2지분인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피상속인 안O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자는 OOO은행,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09.1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상 다세대주택(7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안OOO와 청구인이 2009.8.31. 공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각각 1/2)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상 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9.4.14. 착공하여 2009.8.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470.51㎡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상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9.4.1.작성)에 의하면 착공연월일은 2009.4.7.이고 준공예정연월일은 2009.9.30.이며, 공사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당사자는 안OOO가 도급인, OOO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바, 안OOO는 착공이후인 2009.7.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채무 OOO원 및 장례비 OOO원을 공제한 후,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더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상속공제 OOO원으로 납부세액 없음)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상 다세대주택의 총 신축대금 OOO원과 취득․등록세 OOO원의 합계금액의 1/2인 쟁점금액과 기타 누락 예금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관련 증빙을 보면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허OOO이 2009.4.3., 2009.4.29. 2회 등 총 3회에 걸쳐 OOO 주식회사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자인 안OOO이 허OOO에게 2009.10.10., 2009.10.12., 2009.10.13. 등 총 8회에 걸처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상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인 2009.10.10.~10.13. 기간 동안 피상속인 안OOO의 계좌OOO에서 아들 안OOO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신축 다세대주택 중 202호, 302호, 4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202호는 전세보증금 OOO원에 청구인을 단독임대인으로 하여 2009.8.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302호는 전세보증금 OOO원에 안OOO 외 1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2009.8.12. 계약을 하였으며, 402호는 전세보증금 OOO원에 안OOO 외 1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2009.9.20.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금융기관 대출관련 근저당권설정이 증여일 전에 이루어져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단독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다세대주택 신축대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금원으로 자녀들로부터의 차용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이 변제된 점에서 사실상 부부공동으로 차용하거나 대출한 금액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