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6.15. 청구인에게 한 2007.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법인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도 아닌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강OOO 및 손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쟁점신주인수권의 흐름은 ‘발행법인 → OOO 등 → 강OOO 및 손OOO → 청구인’이고 거래의 실질도 이 흐름과 동일하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OOO 등은 증권업 영업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50인 이상에 대한 전매 목적도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은 OOO에 도움을 준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요구했던 권OOO가 당초 예상과 달리 OOO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4차례의 행사가액 하향 조정) 집요하게 OOO 대표이사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줄 것을 종용하였고, 당시 OOO 주가 추이를 고려할 때 쟁점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표이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대주주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합동회의 참조).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신주인수권 가액 OOO원(강OOO OOO원, 손OOO OOO원)은 강OOO 및 손OOO에게 지급되었음이 통장으로 확인되며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고, 쟁점신주인수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실물이 발행되어 쟁점신주인수권 실물을 인도받았다.
(2)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취득경위, 거래당사자 및 발행법인과의 관계, 기타 주식전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OOO 경영권 인수를 위해 발행한 것으로 전액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쟁점신주인수권 가치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권OOO가 계속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금융자료로 입증되고 강OOO․손OOO는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취득에 걸쳐 이 거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영원화성 등과 강OOO․손OOO 간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증빙이 없다는 점, 강OOO은 OOO의 주주이고 손OOO는 권OOO의 어머니로 이들이 선의의 제3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명의상 매수인은 도관에 불과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쟁점신주인수권 발행 및 인수 등 거래 흐름을 잘 알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거래의 정당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원화성 등과 강OOO․손OOO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청구인과 하등 관계가 없는 제3자간 거래인데 그들의 거래 증빙을 청구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억측이고 오히려 이런 증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며,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은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 거래는 결국 이 건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OOO과 손OOO의 선의여부를 정당성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명의상 매수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것은 ‘발행법인 → OOO 등 → 강OOO․손OOO → 청구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가 가장행위라는 의미인데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거래를 ‘발행법인 → 청구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i) 청구인이 처음부터 ‘발행법인 → 청구인’의 직접 발행을 의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를 추가한 것이고, ii) 발행법인의 주가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상회할 것이 분명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고, iii) 강OOO․손OOO는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등 사유가 처분청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다.
(3)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시점은 OOO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였고 취득일 주가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을 도모했다면 시장에서의 현물매입이 오히려 투자 면에서 유리했으며, 실제로 2006.11.8. OOO이 별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바 있으나, 행사기한인 2009.10.8.까지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함에 따라 OOO(한화로 약 OOO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있다. 금융기관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하는데 하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도 아닌 별개의 제3자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매각대금 역시 권면총액의 3~5%가 통상적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가액(6.765%) 역시 정상적인 수준이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과 강OOO․손OOO, 그리고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강OOO․손OOO에게, 강OOO과 손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OOO 주가가 하락(행사가도 하락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2007년 6월 들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여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는 OOO의 실적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니고 OOO의 미국 텍사스 소재 가스전 인수라는 호재성 뉴스 때문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시점인 2007년 3월 이후인 2007년 5월 검토가 시작된 것이고 이후 2008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주가조작여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마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등기임원인 상태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부터 이 거래흐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산상태나 그룹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자금을 제외하면 약 OOO원에 불과한 이익을 얻기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를 참여시켜 복잡한 거래를 계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1) 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취득경위, 거래당사자 및 발행법인과의 관계, 기타 주식전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인수‧취득에 걸쳐 이 거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영원화성 등과 강OOO․손OOO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증빙이 없다는 점, 강OOO은 OOO의 주주이고, 손OOO는 권OOO의 어머니로 이들이 선의의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상 청구인의 역할 등(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당시 주가는 OOO원이었으나 주식전환일 주가는 OOO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상 매수인은 도관 역할에 불과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인 OOO의 대표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OOO의 최대주주(31.57%)이며,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면서 부회장 및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OOO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06.6.14.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공시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영원화성 등에 사모형식으로 발행되었는바,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채의 종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OOO원
•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6%
• 사채만기: 2009.6.20.
• 신주인수권행사가액: OOO원/주
•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기간: 시작일 2007.6.20., 종료일 2009.5.20.
(3) OOO는 2006.6.29.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OOO원을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의 주주인 조OOO 외 2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4) OOO 대표이사 김OOO은 권OOO 등과 OOO 인수를 협의하였으며, 권OOO에게 그 대가로 권OOO의 지인인 강OOO과 손OOO(이하 “강OOO 등”이라 한다)가 OOO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강OOO은 OOO의 주주이고, 손OOO는 권OOO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5) 쟁점신주인수권의 소지인은 권OOO가 아닌 강OOO 등이지만, 강OOO 등은 대표이사 김OOO과 일면식도 없는 자로 쟁점신주인수권 매매 과정은 권OOO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며, 청구인과 강OOO 등과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강OOO과 손OOO는 막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있으며 한글로 ‘권OOO’라고 계약서에 자필 서명이 되어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쟁점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 전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2007.7.19. 발행법인에 제출한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서에 보면, 행사주식수 1,438,848주, 행사가격 1주당 OOO원, 주금납입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은 2007.3.12. 권OOO의 주선으로 액면금액 대비 6.765%의 가액으로 강OOO과 손OOO로부터 각각 액면금액 OOO원 및 OOO원의 신주인수권을 OOO원과 OOO원에 매수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내역에 따르면 2007.3.1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상기 금액의 수표 2매가 발행된 내용이 나타난다.
(8) OOO의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는 2007년 6월경 미국 텍사스주 Caliente 소재 가스전 인수계획을 공시하여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2008.10.1. OOO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8.9.19. OOO에 자료제출을 요구(자료제출요구서 제2008-조일-01-169호 및 조사명령서 제2008-64호)하였고, OOO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가스전 사업권 인수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은 위 가스전 인수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10)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인수․행사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OOO 등과 강OOO․손OOO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 증빙이 없으며, 강OOO은 OOO의 주주이고, 손OOO는 권OOO의 어머니로 이들이 선의의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의상 매수인(OOO 등과 강OOO․손OOO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은 도관 역할에 불과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을 지배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인수․행사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사채의 원활한 발행 및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을 직접 인수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그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OOO 등과 강OOO․손OOO의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는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그 거래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강OOO은 OOO의 주주이고 손OOO는 권OOO의 어머니이므로 이들을 선의의 제3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청구인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강OOO 등과의 매매계약서에 권OOO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OOO가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OOO 등과 강OOO 등의 거래, 강OOO 등과 청구인의 거래가 가장거래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OOO 등과 강OOO 등이 도관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된바 없는 점을 모아 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발행법인은 OOO산업 진출을 위한 OOO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조달한 자금을 실제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사채 발행으로 보이는 점, 강OOO이 OOO의 주주이고, 청구인과 강OOO 등과의 매매계약서에 권OOO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OOO가 OOO 인수 과정에 개입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요구하였으며 주가가 하락하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을 요구하여 사실상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