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세의 가산세를 차감하여 환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2 선고일 2012.05.21

국세기본법에서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다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3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풍한의 대표이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1.25. OOO이 2010년 제2기에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고 기 납부한 쟁점세액을 2011.11.29. 감액경정하였으나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8.29.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통고처분에 따라 벌과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쟁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ㆍ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제45조의2ㆍ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 제62조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ㆍ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24조【환급】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1.9.30.)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OOO, 업종은 도매/무역, 개업일은 2006.8.1., 조사종결일 현재 계속사업자이고, 조사기간은 2011.8.25부터 2011.9.30까지이다. (나) OOO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장 임차료 지급내역이 없으며, 풍한양행의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다) OOO은 OOO의 대표자 유OOO(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 OOO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결과 용역의 실제 공급없이 OOO의 비용계상을 위하여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OOO은 풍한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3매, OOO원을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 거래는 가공매출이다. (마) OOO은 일본에서 제조기계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이나 일본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 업종의 특성상 해외바이어 등에 대한 접대비나 수수료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비용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바이어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2011.10.10.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통고처분에 따라 벌과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1.29.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 하였으나, 동 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조심 2010구1260, 2010.8.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환급하되,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151, 2011.5.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