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19 선고일 2012.11.29

당해 계좌들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병환을 거론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20. 피상속인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다른 상속인과 상속재산 등에 대한 다툼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9.11.2. 본인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6.17.~ 2011.9.14.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누락 등(그에 따른 상속세액: OOO,OOO,OOO원) 이외 정OOO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던 양도성예금증서 만기 자금 OOO원이 상속개시전인 2009.2.16. 인출되어 청구인(딸 이OOO 명의 계좌) 등 4인에게 각 OOO원씩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29. 청구인에게 2009.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수많은 계좌이체 중 다른 것과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이 건에 대해서만 유독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당초 정O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조사관서에 인정하듯이 그 명의만 정OOO일 뿐 피상속인의 것이었으므로 정OOO는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체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동 계좌의 해지가 피상속인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처분청의 견해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아무런 권한없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체받은 금액을 전액 원 명의자 내지는 보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 피상속인은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OOO의 해지 및 이체가 적법한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정OOO 등의 무단계좌이체라는 범죄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원조할 목적이라도 있는 양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오래전부터 본인의 예금을 정OOO, 정OOO, 장OOO 명의로 관리하여 왔으며 금융기관에 양도성예금증서나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다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차명계좌는 ① 그 관리 지점이 피상속인 주소지 인근OOO이며, ② 가입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사전에 약정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는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를 관리한 것이고, ③ 계좌개설일이 피상속인이 기존에 본인 명의나 차명으로 보유한 예금을 해지한 날짜와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나, 2009.02.16. 피상속인이 우리은행 OOO지점에 가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양도성예금증서 계좌가 해지되어 이체된 정OOO 외 3인의 계좌는 ① 자유예금, 저축예금, MMDA계좌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와 예금종류(양도성예금증서, 정기예금 등), 계좌의 관리 지점, 계좌개설일 등이 다르고, ② 2009.02.16. 이체받은 자금으로 정OOO 등이 본인 명의 펀드에 투자하거나 전화요금, 카드대금 등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 중 정OOO는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관리 하던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가 되자 2009.2.16. OOO OO원을 인출 하여 청구인의 딸 이OOO 등 4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 OO (OO: OOO) (나) 조사관서는 정OOO, 정OOO, 장OOO이 피상속인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에 각 기부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각 OOO원) 및 청구인의 경우 이체금액 전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정OOO는 피상속인이 본인의 명의로 관리하던 우리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등 4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 후인 2009.3.14.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피상속인이 병환 치료로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에 각자 명의로 OOO원씩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아산병원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체금액은 각자가 펀드투자를 위해 개인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

3. 위 4인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다른 차명계좌와 달리 피상속인의 주소지OOO 인근에 위치한 지점(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에 개설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인 차명계좌와 달리 자유예금․MMDA 등으로서 예금의 성격을 달리하며, 해지 후 같은 날 다른 상품에 재가입하는 다른 차명계좌와 달리 개설된 지 오래된 개인계좌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 한편, 피상속인은 2009.4.20.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2009.2.6.부터 사망시까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러한 사정에 있었으므로 본인 혹은 적법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차명계좌를 해지하여 이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명의자: 청구인의 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예금자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조심 2008서1349, 2008.10.1. 같은 뜻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이다(조심 2011중1987, 2011.12.8. 같은 뜻임). (나) 정OOO 명의 우리은행 계좌들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을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계좌에서 만기인출된 자금OOO은 정OOO 등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각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다른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와 그 사정을 달리하므로 동 계좌의 실지 소유자에게 사실상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비록 계좌의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딸이지만 계좌의 소유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임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병환을 거론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