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증자 후의 1주당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증법상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증자 후의 1주당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상장법인인 OOO는 2010.12.6. 이사회에서 1주당 OOO원에 4,090,909주를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0.12.7.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의 유상증자 결정 자료 등에 따르면, OOO는 운영자금조달 목적으로 청구인 등 4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하였고, 신주의 발행가격은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OOO원)에 9.8%를 할인한 가액(OOO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증여이익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OOO원 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 OOOO (OO: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규정에 맞추어 산정된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하였고, 쟁점주식은 한국거래소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결국 쟁점주식처분시 손해를 보았으며,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이 서로 다른 법률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 이익을 1주당 217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거나 1년간 보호예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자 후의 1주당 가액 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