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로 청구인이 신주를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15 선고일 2012.12.26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50인 이상의 투자권유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라 한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91,589,100주 중 1,583,4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주금 OOO억원(주당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30.부터 2012.6.8.까지 OOO리 570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카인텍(OOO의 변경후 상호)에 대하여 2007년~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청구인의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배정받은 1,583,430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임)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7.29.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328,85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의 공시 대상자 수는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1차 21명, 2차 52명(2007.8.16. 이 사건 유상증자 공무에 참여자임) 등 총 73명에 이르러 OOO로부터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50인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사실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인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유상증자가 아니며, 이 건 유상증자시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49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사유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이 아니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 상장하였고, 2007.8.16. 전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2010년 6월 회생절차를 밟은 후, 2011년 2월 OOO산업(주)에 인수되어 ㈜OOO카인텍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는 바, 전OOO은 2007.5.3. OOO의 대주주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8.16.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회사에 OOO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가) 전OOO은 OOO의 인수계약을 한 날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였는바, OOO의 유상증자 과정은 <표1>과 같다. <표1> OOO의 유상증자 과정 -2007.5.3.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신고서 제출, 유상증자 공시 → 2007.6.27. 금융감독원에서 1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2007.7.6.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 2007.7.13. 금융감독원에서 2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2007.8.1. 유가증권신고서 철회 -2007.8.16.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1항에 따라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 실시 (나) 유상증자내역은 인원 52명, 증자금액 OOO억원, 증자주식수 91,589,100주, 발행가 OOO원,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 8.16., 신주교부일 2007.8.27.이다. (다) 청구인은 2007.8.16. OOO이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여 발행한 신주 91,589,100주 중 1,583,430주를 배정받고, 주금 OOO억원(주당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의 2012.7.29.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내역

(2)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또한, 증권거래법 제2조의4 제1항 에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인원요건을 정하였고,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청약 권유 방법을 정하였다. (다) 한편, 같은 법 제8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관련 유상증자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5.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되지 않았고, 2007.7.6.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마저 수리가 되지 않자,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 2007.8.16.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일 뿐,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일자 미상일에 투자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는 바 없다. (다) 한편, 이 건 유상증자는 일반적인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증자일 뿐,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일반 공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공시대상자 수가 73명에 이르러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2007.5.3. 공시대상자 59명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철회로 인하여 청약의 권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07.8.16. 실시한 이 건 유상증자의 공시대상자 수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의 공시대상자는 52명이나, 그 중 전OOO, 최OOO, 나OOO은 2007. 6. 21.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각 선임되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배정대상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유상증자시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49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기업공시 실무안내(2010년 7월)에서 “청약의 권유” 및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개념 Q/A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약의 권유의 개념 “청약의 권유” 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ㅇ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이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

(5) 위 사실관계와 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기존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신주를 배정 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신주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일 뿐인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 공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조심 2008서2244, 2009.3.16. 같은 뜻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의 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312, 2011.8.2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OOO는 2007.8.16.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일 뿐,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고, 증권거래법상의 모집방법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50인이상의 투자권유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