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발급한 무자료 거래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113 선고일 2013.12.23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어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국산2고철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15. 설립되어 고철을 수입 및 국내에서 수집하여 중간도매상(OOO 및 OOO 등 제철회사에 공급하는 업체)에게 공급하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31.부터 2012.4.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2010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8년 8월 홍콩 OOO로부터 수입한 고철 OOOMT를 2008년 10월말경 OOO(대표 황OOO)에 매출(공급가액 OOO원)하였으나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신고누락하고, 2007.6.~2008.4.기간에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에 매출(공급가액 OOO원)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OOO에 발급하고, 2008.5.~2011.4.기간에 OOO㈜ 및 ㈜OOO로부터 고철의 실제 매입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만 수취하고, 2008.5.~2011.4.기간에 ㈜OOO에 고철의 실제 매출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만 발급한 것과, 2008~2010사업연도 기간의 위 가공매출 공급대가와 가공매입 공급대가의 차액 OOO원을 OOO㈜ 및 ㈜OOO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그 밖의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수입고철(2008년 8월 홍콩OOO로부터 수입한 미국과 멕시코산 고철 3,116톤 중 청구법인이 매출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이하 “쟁점수입고철”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 대표 황OOO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며, 황OOO이 자신의 부채상환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재화를 훔쳐 팔아버린 것으로 도난당한 재화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수입고철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고자 반출하였던 고철의 일부라는 사실과 OOO에 보관시켰던 청구법인 소유의 재화임이 OOO의 물품보관증, ㈜OOO 대표자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OOO㈜와의 공급계약서 등 모든 증거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 황OOO 간의 거래관계는 황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OOO㈜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매출OOO을 제외한 어떠한 추가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황OOO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전(㈜OOO 명의로 입금액 OOO원과 황OOO 명의로 입금액 OOO원) 전체를 OOO㈜가 반출한 OOO원과 황OOO이 훔쳐 팔아버린 쟁점수입고철의 물품가액 일부로 환산, 황OOO 사망 이후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 2008.10.28., 공급대가 OOO원)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어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통칙(6-14-5)에서 ‘도난 등으로 재화를 잃어버리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난당한 재화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부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OOO㈜ 포항2공장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에게 매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아닌 ㈜OOO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OOO 등에게 매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공급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에 고철(이하 “쟁점국산1고철”이라 한다)을 납품한 사실이 없이 ㈜OOO의 매출거래처에 청구법인이 직접 납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하면서 쟁점국산1고철을 직접 계근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고 ㈜OOO의 거래처들이 와서 직접 계근 및 운반하였다 하여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외에도 ㈜OOO에 공급한 것 또한 직접 운반하거나 계근한 사실이 없다. (다) 이와 같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OOO와의 거래만을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모순이며, 위장거래라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8.5.~2011.4. 기간에 OOO㈜과 ㈜OOO로부터 고철(이하 “쟁점국산2고철”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OOO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입과 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2008.5.~2011.4. 기간 매입·매출거래는 2007.2.~2008.4. 기간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이나, 단지 매출거래처가 ㈜OOO 등에서 ㈜OOO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에서 2008년 5월 이전과 달리 OOO로부터 상당한 저가에 쟁점국산2고철을 매입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저가로 매입할 수 있었던 사유는 청구법인과 OOO이 OOO㈜과 ㈜OOO로 하여금 자신OOO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를 중국의 OOO으로부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결과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저렴하게 받은 대가였을 뿐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대금 또한 ㈜OOO의 경로로 모두 금융계좌로 (온라인)입금하였고, 각 법인의 손익과 관련하여 소요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부터 OOO원(매출 및 매입 공급대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의 금전도 대가 없이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익 OOO원(처분청은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청구법인의 이익인 것처럼 잘못 계산하여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실제 매출이익은 OOO원이다)은 100% OOO로부터 얻은 것이고, 금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당사자는 OOO가 아닌 OOO이며, OOO가 싼 값에 쟁점국산2고철을 매각한 것 외에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달리 이익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과세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해당거래가 정상적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거래흐름상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이고,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손익을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새로이 어떠한 이익을 OOO로부터 받았다고 보아 익금으로 산입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쟁점수입고철 매매계약OOO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OOO을 통한 우회지급 및 OOO 대표 황OOO이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후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부 인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따라서, 쟁점수입고철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확정되었고, 이는 쟁점수입고철의 소유권 내지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고철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물권이 채권으로 변동)하는 것을 뜻하는 바, 고철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고철을 OOO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고철 인도대가 중 계약금을 제외한)잔금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일시에 행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입고철을 매입한 OOO이 추후 고철을 판매할 때마다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유예시켜 주었음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이 당초 유효한 쟁점수입고철 매매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만일 극심한 고철가격 하락으로 인해 OOO의 고철판매가 부진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취소(고철가격 하락의 경제적 손실을 청구법인이 부담) 혹은 OOO이 자신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철로 매입 시 미지급한 잔금을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고철가격 하락의 경제적 손실을 OOO이 부담)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수입고철을 강제점유 혹은 강제유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설령 OOO이 쟁점수입고철을 전부 판매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철 매입이후 계속적으로 향유한 채무변제 기한의 이익이 청구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실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곧바로 당초 쟁점수입고철 매매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결국 위와 같이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수입고철의 적법한 소유자는 OOO이고 또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적법소유자가 OOO이라고 판단하는 등 형법 및 세법에 비추어도 청구법인이 쟁점고철을 OOO에게 도난당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바, 당초 재화의 판매거래를 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형식으로 누락한 매출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7.3.~2008.4.기간에 OOO㈜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처로부터 고철 물량 및 인수요청을 받은 후 자신의 매출처인 ㈜OOO에게 직접 쟁점국산1고철을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인수와 관련된 증빙(계근표)을 매출처로부터 FAX.로 전송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형식으로 위장거래를 하였다. (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해 실제 쟁점국산1고철을 인수하고 FAX.로 계근표를 송부한 자는 ㈜OOO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실지거래처인 ㈜OOO에게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2007.5.3.이후부터 ㈜OOO의 요구로 ㈜OOO에게 발급하였다. (나) ㈜OOO는 위 쟁점국산1고철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고철 인수작업지시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였고, ㈜OOO은 ㈜OOO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민OOO는 ㈜OOO와는 전화통화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직접 방문하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사업장이 OOO에 위치한 ㈜OOO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쟁점국산1고철의 인수작업을 직접 한 적도 없고 ㈜OOO에 지시한 적도 없는 등으로, 청구법인은 위 쟁점거래의 본질(거래형태, 거래당사자,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거래물량의 실질 귀속)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적법하게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단지 ㈜OOO의 소개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결국 쟁점국산1고철의 실질 거래는 ① OOO㈜ 포항공장으로부터 고철 물량 및 인수요청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에 인수작업지시를 하였고, ② ㈜OOO은 자신이 직접 작업하여 인수한 후, 그 결과물인 계근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을 거쳤고, ③ 이 과정에서 ㈜OOO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고 실제로 누구도 ㈜OOO에게 개입지시 혹은 ㈜OOO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국산1고철의 판매거래를 하고도 실지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8.5.~2011.4. 기간에 OOO㈜과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매입하여 ㈜OOO에게 판매한 거래형태가 2007.2.~2008.4. 기간의 거래형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8.5.~2011.4. 기간에 발생한 쟁점국산2고철의 실물거래는 OOO㈜과 ㈜OOO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의 실질적 관계회사인 ㈜OOO이 일괄 취급하여 실제 고철인수자인 OOO씨앤씨(OOO 최종 납품자, OOO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철을 매입)로 하여금 고철을 직접 인수하게 한 후, 계근표 등은 OOO㈜과 ㈜OOO의 OOO공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직접 전산 송부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국산2고철의 실물을 인수·작업하는 자가 누구인지 및 직접 인수하는지 등 관련 고철 흐름의 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실제 고철인수자인 OOO씨앤씨도 청구법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OOO㈜과 ㈜OOO만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국산2고철의 실물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개입할 여지와 이유가 없으며, 이는 2008년 4월에 ㈜OOO이 OOO씨앤씨에게 OOO㈜ 포항공장의 고철반출작업을 시켜서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OOO씨앤씨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으로도 검증된다. OOO씨앤씨가 OOO㈜ 및 ㈜OOO의 쟁점국산2고철을 ㈜OOO을 통하여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한 바, OOO씨앤씨의 대표 조OOO은 ㈜OOO의 사무실을 과거 OOO㈜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방문한 바 있고, 2008년 2∼3월경 ㈜OOO의 요청으로 서울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OOO㈜과 ㈜OOO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OOO은 같은 층에 있었으며, ㈜OOO은 고철을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나 OOO㈜의 경영지원실장이 같은 자리에 배석하였기 때문에 OOO㈜과 ㈜OOO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OOO는 OOO㈜의 자회사로서 코스닥 등록업체임). 위 내용을 정리하면, OOO씨앤씨는 2008년 2∼3월경 ㈜OOO과 OOO㈜를 만나서 OOO㈜과 ㈜OOO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쟁점국산2고철을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4월부터 실제 인수작업을 시작하여 당사자(OOO㈜, ㈜OOO, OOO씨앤씨)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OOO㈜와 ㈜OOO 사이에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에 의하면, 2008.5.1. OOO㈜ 서울사무실을 방문하여 OOO㈜ 경영지원실장 김OOO과 함께 OOO㈜ 및 ㈜OOO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쟁점국산2고철을 거래당시 시가로 매입하는 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당시 시가로 판매하는 매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출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해, ㈜OOO의 대표이사 강OOO이 OOO 납품업체를 잘 안다고 하고 김OOO 실장도 강OOO 사장에게 판매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하여 OOO㈜과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전량 ㈜OOO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5.1. 이전인 2008년 2∼3월경에 이미 OOO㈜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실물 거래구조(인수작업 등)는 정해져 있었음이 OOO씨앤씨의 진술과 2008년 4월에 수수한 3자(OOO(주), ㈜OOO, OOO씨앤씨)간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김OOO의 조언 및 강OOO의 인맥을 근거로 ㈜OOO을 매출처로 정했다는 민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및 ㈜OOO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실물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래 중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만 무려 OOO원으로 이는 매입가OOO 대비 100%를 초과하는 이익이다. (다) 정상적인 고철 매매거래는 운송비 때문에 고철발생지 이외의 지역과는 사실상 고철거래를 할 수 정도로 마진이 적은데 비해 운송비 한 푼 들지 않고 고철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더욱이 실제 고철인수 작업과 관련된 업무(인수작업 지시 및 계근량 확인 등 통상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매입가의 2배로 매출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 민OOO에게 직접 문답한 바, 해당 차익의 획득 사유가 당초 “OOO(홍콩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의 형 민OOO가 운영)의 OOO㈜ 주식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형이 동생 회사에 이익을 남기도록 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의도까지 진술하였으나, 이후 “OOO㈜가 중국 OOO으로부터 HR코일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데 청구법인이 도움을 준 대가로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조사청이 민OOO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당초 진술 후 김OOO 부사장(당시 경영지원총괄사장)에게 확인한 바 본인(민OOO)이 진술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 OOO은 2006.12.20. OOO㈜의 유상증자시 OOO원을 투자하여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07.3.1.부터 2011년 4월까지 OOO㈜과 ㈜OOO와 고철을 거래하였으며, JBL은 2008년에 OOO㈜의 보유주식 중 일부OOO를 처분하고 2011년에 잔여주식 OOO주를 모두 처분한 바가 있다. (라) OOO의 OOO㈜ 투자로 인하여 민OOO(민OOO의 형)의 도움으로 청구법인이 OOO(주)와 고철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OOO이 OOO㈜ 보유주식을 2008년에 일부 처분 및 2011년에 전량 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의 투자관계는 없어지고 이에 따라 고철 거래가 종료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초 민OOO는 OOO이 OOO㈜의 2대주주인 점을 이용하여 동생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OOO㈜의 고철을 거래(2007.5.~2008.4. OOO㈜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에게 매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거래는 통상적인 고철거래와 같이 정상 마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008년 주식처분으로 1% 미만의 소액주주가 됨으로 인하여 동 고철거래는 사실상 종료되고, 민OOO의 당초 진술에 따라 2008년 주식을 처분한 OOO이 주식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OOO㈜과 ㈜OOO와 ㈜OOO 간의 거래 중간에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마치 정상적인 고철거래에서 청구법인이 마진을 남기는 형식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하게 하였으나, 2011년 잔여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도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8.5.~2011.4. 기간에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OOO㈜와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매입하여 ㈜OOO로 매출한 가공거래(청구법인은 실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OOO의 당초 진술이 더욱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민OOO는 동 가공거래를 하기 위해 고철을 시세대로 매입하는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OOO㈜ 서울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 고철 업계에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를 하여 그 마진이 무려 4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민OOO의 번복된 주장에 따를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획득한 본인이 정작 해당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창출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왜 나왔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인지(認知)의 오류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 2차 문답서 작성시 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나 2차 문답 이후 차익을 지급한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해당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 명백한 동기가 수반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신이 얻어야 할 당연한 이익이라는 생각이 내심에서 우러나와 상대방의 이익이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 진정을, 본인(민OOO)이 그 당시 잘못 알고 주장하였거나, 제대로 주장하였으나 잘못 기억하고 있어 오히려 상대방이 진정을 알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중국 OOO과의 MOU(양해각서)는 이미 처분청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해당 MOU는 중국 OOO, OOO, OOO㈜의 3자간에 체결된 것으로 그 어디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거래구조도 OOO이 OOO으로부터 HR코일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 MOU는 그 특성상 강제 이행력이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설령 MOU대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한 MOU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MOU 체결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기간에 OOO㈜와 ㈜OOO 공장에서 발생한 쟁점국산2고철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는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상 이 건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MOU 체결에 대한 협력)의 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누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뿐으로, MOU 체결로 OOO은 거래로 인한 이득(판매 마진)을 얻고 OOO㈜는 새로운 유통채널로 원가절감의 이득을 얻을 뿐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정상적인 고철거래로 모두 분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별도 계약하지 않는 한 OOO㈜가 얻은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줄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MOU 체결에 따른 보상)은 민OOO가 당초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이미 확인하였고 그 진위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더욱이 고철 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기간이 OOO㈜가 OOO으로부터 OOO을 통해 HR코일을 매입한 기간이 아닌 OOO의 주식투자가 종료한 시점에 맞추어 끝난 점 및 HR코일은 국제 시세가 공개되어 있어 원래 도매 마진 자체가 미미한 점 등으로 볼 때 번복된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민OOO의 당초 진술(주식투자손실의 보전)과 관련하여 OOO이 OOO(주)의 2대주주였고 2008년 OOO㈜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민OOO에게 진술을 받기 이전에는 처분청 조차 몰랐던 것으로 실체적 진실이 아니고서야 청구법인의 민OOO가 처분청의 질문에 갑자기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1원의 금전도 대가 없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익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과다계상하였으며, 실제 이익을 100% ㈜OOO로부터 얻은 것이어서 OOO㈜과 ㈜OOO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는 공장에서 발생한 쟁점국산2고철을 ㈜OOO에게 정상가격(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해당 고철의 실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구조에 삽입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마진을 희생시켜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실거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수수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남긴 것으로 OOO㈜과 ㈜OOO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가 정확히 일치하는바, 처분청의 의견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과세논리를 오인함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고, 처분청이 자산수증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차감하는 대신 해당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획득한 실질이득(통장 잔고상 이득) OOO여원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였을 뿐 그로 인한 실질적인 세금부담의 증액 효과는 전혀 없으므로(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동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고철을 OOO에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국산1고철을 ㈜OOO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가공매입(공급대가 OOO원)하고 동 고철을 ㈜OOO에 가공매출(공급대가 OOO원)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수입고철을 OOO에게 OOO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및 매출신고누락하였고(쟁점① 관련),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국산1고철을 실제로는 ㈜OOO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 위장발급하였고(쟁점② 관련),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OOO으로부터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쟁점③ 관련)으로 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8.7. 및 2008.8.12. ㈜OOO과 수입고철 OOO톤(금액 OOO원) 및 OOO톤(금액 OOO), 합계 OOO을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08.8.14. 및 2008.8.18. 미국 및 멕시코산 고철 OOO톤이 수입되어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신고완료하였으나 ㈜OOO에 보관장소가 없어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에 야적하여 체화(滯貨)되었고, 2008.8.18.부터 2008.10.8.까지 수입고철의 일부가 ㈜OOO의 요청으로 ‘OOO’에 위치한 OOO 야적장으로 반출되고, OOO 대표 황OOO이 물품보관증(총 OOO톤으로,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팩스송신일시가 2008.10.8. 11:32으로 인쇄되어 있음)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체화료 납부문제로 수입고철 중 일부가 계속 체화상태로 있어 2008.10.16. OOO 대표 황OOO은 청구법인에게 체화료 OOO원을 대납요청(‘고철입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화료 OOO원의 대납을 요청하며, 대납금액은 추후 판매시 정산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하였으며, 2008년 10월말경 OOO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청구법인이 운송비를 지급하여 쟁점수입고철을 모두 운송완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고철가격 하락으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잔급지급을 유예시켜 주었으나 쟁점수입고철을 보관하던 OOO이 동 고철을 도매업자들에게 임의로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8.12.10. OOO 대표 황OOO이 자살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229-025-01-에 2008.8.13. ㈜OOO이 입금한 OOO원과 2008.8.22. 김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과 OOO원 계 OOO원 포함)과 OOO이 2008.10.28.에 입금한 OOO원, 2008.10.29.에 입금한 OOO원, 2008.11.14.에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매출거래처를 ㈜OOO이 아닌 OOO으로 하여 2008.10.28.자로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OOO에게서 쟁점수입고철을 매입한 ㈜OOO 대표이사 김OOO 등 25명을 장물취득 및 횡령혐의로 2009.2.2. OOO에 고소하였고, 동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9.6.15. 검찰(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신OOO)은 ‘불기소 결정’하였는바, 검찰은 “㈜OOO 대표이사 김OOO이 OOO 대표 황OOO과 공모하여 2008.8.7. 및 2008.8.12. 청구법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쟁점수입고철 OOO톤을 2008년 11월 하순경 강OOO 등 25명에게 판매하여 횡령한 건에 대하여, ① 황OOO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수입고철이 모두 없어진 사실은 인정되고, ② 김OOO은 본건 고철매매계약이 청구법인과 황OOO 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입고대행을 해 주었을 뿐이며, 고철판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③ 고소대리인(청구법인의 직원 이OOO부장)도 청구법인과 황OOO 간에 직접 거래가 있었고, 황OOO이 고철매매계약금을 김원천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황OOO이 고철값이 오르면 쟁점수입고철을 처분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고철값이 오를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잔금지급을 유보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를 종합하면, 본 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황OOO이고, 청구법인과 황OOO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본건 고철을 인도하되, 대금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매매계약의 당사자가 ㈜OOO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고철을 장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본 고소사건을 각하한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OOO부장은 2009.2.11. OOO 조사과정에서 “황OOO이 보관비를 따로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철값이 오르면 처분을 해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그 조건에 응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수입고철을 통관대행한 ㈜OOO종합상사OOO는 2009.3.13.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고철에 대한 체화료 및 통관대행료 등의 대납분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9.3.26. 청구법인이 동 체화료 등에 대한 납부책이 없다고 회신하자 2009.5.16. 청구법인을 상대로 체화료 등 OOO원의 미지급사유로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0395)을 제기하여 2010.11.26. 원고 승소(청구법인 패소 및 항소 포기로 소 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황OOO과의 사이에 황OOO이 지급하여야 할 체화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체화료 등은 김OOO이나 황OOO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판결문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위 수입고철의 통관수량을 OOOMT, 매출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음을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매출공급가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공급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수입고철에 대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수입고철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① OOO 대표 황OOO이 작성한 물품보관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입고철을 OOO에 매출한 것이 아니라 임시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보관증의 작성일(2008.10.8.) 이후인 2008.10.16.에 황OOO이 체화료 대납요청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점, 동 요청서가 “고철입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납을 요청하며, 대납금액은 추후 판매시 정산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과 달리 OOO이 쟁점수입고철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업무상 횡령 및 장물취득혐의로 ㈜OOO과 고철도매업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고소대리인 이OOO부장)이 쟁점수입고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황OOO 간에 직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검찰이 수사결과 쟁점수입고철을 장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입고철이 도난당한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고철을 OOO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기간에 OOO㈜ 포항2공장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국산1고철을 ㈜OOO OOO 소재, 대표이사 진OOO, 2004.7.1. 개업, 2008.10.31. 폐업)에게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기간에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자신의 매출처인 ㈜OOO OOO에게 인수지시를 하여 실제 고철의 반출작업을 ㈜OOO이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초까지는 ㈜OOO을 공급받는 자(매입자)로 하여 발급하다가 2007년 5월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만 ㈜OOO에게 발급하고, ㈜OOO가 다시 ㈜OOO{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OOO의 관계사인 ㈜OOO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국산1고철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OOO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2%)를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국산1고철거래와 관련하여, 2012.4.13.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OOO 전무이사 안OOO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이 직접 반출하였는데,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1,267,100원)를 발급받았고, 2007년 5월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는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 포항2공장의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계근표의 수량과 ㈜OOO이 ㈜OOO로부터 확인한 계근표의 수량이 다른 이유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계근표를 분실하여 입고·출고 수불현황을 근거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쟁점국산2고철거래에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OOO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문답서)을 하였고, 2012.3.30. 및 2012.4.12. 조사청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는 “㈜OOO에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반출하여 처분하도록 하여 ㈜OOO 포크레인이 와서 직접 작업하여 공장에서 고철을 반출하였다. ㈜OOO에 거래하다가 ㈜OOO이 ㈜OOO를 소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다시 ㈜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문답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된 쟁점국산1고철을 ㈜OOO에게 매출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① 매출처인 ㈜OOO의 사업장이 고철의 수집 및 납품처(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원거리인 OOO면에 소재하고 있어 수집처로부터 가까운 매출처에 납품하는 고철매매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굳이 원거리에 있는 ㈜OOO에게 실지매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OOO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OOO㈜ 포항2공장에서 발생된 쟁점국산1고철의 계근 및 운반 등의 반출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년 3월부터 2007년 5월초까지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07년 5월 이후부터 2008년 4월까지 실제 반출작업을 한 ㈜OOO이 아닌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국산1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③ 또한, 쟁점국산1고철의 중간도매상인 ㈜OOO는 매입·매출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이외에 실지 거래자로서의 역할이 없어 실거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건 거래기간((2007.5.-2008.4.) 이후인 2008.10.31.자로 ㈜OOO가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국산1고철을 ㈜OOO가 아닌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쟁점국산1고철을 ㈜OOO에게 실지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국산1고철을 ㈜OOO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기간에 OOO㈜(본사: OOO근) 및 ㈜OOO(본사: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매입(공급가액: OOO㈜ OOO원, ㈜OOO OOO원 계 OOO원)하고, 동 고철을 ㈜OOOOOO에 매출(공급가액 계 OOO원)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고철매매이익률이 5~10% 내외이고, 청구법인의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매매이익률이 8.7% 수준이나,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쟁점국산2고철 매매거래의 경우 매매마진율이 101.3%OOO로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고철발생처인 OOO㈜과 ㈜OOO로부터 실제 쟁점국산2고철을 매집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고, 동 고철의 실제 반출작업자는 OOO씨앤씨㈜OOO이어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민OOO의 형 민OOO가 운영하는 홍콩OOO OOO 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에 투자한 주식투자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 및 2007년 11월부터 홍콩OOO로부터 원재료(HR코일)를 저렴하게 수입하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국산2고철 거래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국산2고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OOO원)와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OOO원)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국산2고철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는 조사공무원과의 2012.2.20.자 문답서에서 “2008.5.1. 이후 OOO㈜와의 쟁점국산2고철 거래에서 시세차액이 매월 2배 이상 발생한 이유는 홍콩OOO이 OOO㈜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여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가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7년도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 및 OOO 등이 자신의 차량으로 고철을 OOO㈜에서 출고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OOO 및 OOO에 발급하였는데, 2008년에도 OOO㈜의 고철을 OOO스틸 및 OOO 등이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즉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실제 출고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청구법인은 실제 출고업자를 선정할 권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2.4.9.자 및 2012.4.12.자 문답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OOO㈜와 중국 OOO과 철강공급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OOO과 함께 도움을 준 대가로 쟁점국산2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기존 진술 후 김OOO 부사장(당시 OOO㈜ 경영지원총괄실장)에게 확인하여 OOO㈜ MOU 체결과 관련하여 고철을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사본을 보면, OOO㈜ 대표이사 김OOO과 홍콩 OOO의 대표 민OOO, 중국 OOO OOO은 2007.11.6. 중국 OOO이 생산하는 HR코일의 구매에 대한 양해각서(유효기간: 2007.11.7.~2008.11.7.)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와 ㈜OOO로부터 발생된 쟁점국산2고철을 실제 반출한 OOO씨앤씨㈜의 고철구매 및 판매총괄 조OOO은 2012.2.27. 문답서에서 “OOO씨앤씨㈜가 OOO㈜ 포항공장과 ㈜OOO 순천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OOO 강OOO 사장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었고, “OOO㈜ 포항1,2공장 및 순천공장, ㈜OOO에서 발생한 모든 고철물량을 2008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장내 야적장에서 가공작업하여 인수하였다. 고철의 통상 시가는 고철을 계량하여 인수하는 시점의 OOO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거래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10% 전후 거래단가도 인정되었지만 2009년부터는 1~2%의 오차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 시가가 공개되어 도매상의 마진이 없는 형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순천공장 직원 서OOO의 확인서(2012.3.28.)에는 “본인은 OOO㈜ 순천공장에 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업무지원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OO의 민OOO 사장은 2008년 상반기 업무시찰 차 우리 공장에 방문하여 처음 보았고 특별히 알게 된 경위는 없다. ㈜OOO과의 고철거래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있었고, 거래내용은 OOO㈜ 순천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OOO이나 OOO이 자신들의 화물차로 당사 계근소에서 직접 계근하여 고철을 실어가고 우리는 계근표를 받아서 OOO㈜ 서울사무소로 1부를 보내면 서울사무소는 ㈜OOO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정한 후 우리에게 통보하고, 우리가 해당 내용을 전산전표로 발행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전산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이 당사의 고철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는 알 수가 없으나 실무담당자로서 ㈜OOO에 적용된 공급단가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저가의 공급은 그때 당시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 직원 전병주의 확인서(2012년 3월)에는 “본인은 OOO㈜에 1992년 7월 입사하여 현재 생산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OO과 2007년 상반기부터 2011년 4월까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OOO을 특별히 알게 된 경위는 없고 단지, 업무시찰차 ㈜OOO의 민OOO가 2007년 초반쯤 한번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OOO㈜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전량 OOO이 자차 또는 개별화물을 통하여 당사 직원과 함께 계근 후 가져갔다. 당사 직원은 계근표를 받아서 서울사무소(OOO㈜)로 1부를 보내고, 서울사무소는 매출단가(대 ㈜OOO)를 정하여 우리에게 통보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전표를 발행하고, 서울쪽에서는 전산 입력된 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OOO은 당사의 고철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OOO에 적용된 단가가 일반 시세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고철 실무만 담당하여 ㈜OOO에 적용된 단가가 이상하다는 사실만 알고 왜 실제 하는 일 없이 ㈜OOO이 거래당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며, 실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서울사무소에서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간 에 OOO㈜ 및 ㈜OOO로부터 발생한 쟁점국산2고철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OOO로 매출하였고 동 고철은 OOO씨앤씨㈜를 거쳐 OOO로 공급되었고, 이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국산2고철의 실물흐름 및 거래형태, 조사청의 조사내용, OOO㈜과 ㈜OOO 및 OOO씨앤씨㈜ 직원들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 내용 등으로 보면, 쟁점국산2고철의 발생처인 OOO㈜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집하여 공급받은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고, 동 고철을 OOO씨앤씨㈜가 공급받아 반출작업을 한 점, 2007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OOO의 형 민OOO가 운영하는 홍콩OOO로부터 중국 OOO의 원재료(HR코일)를 저렴하게 수입하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국산2고철거래에 있어 실제 역할이 없는 청구법인을 OOO㈜과 ㈜OOO, ㈜OOO 간의 거래단계에 끼어들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국산2고철에 대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쟁점국산2고철을 가공매입하고 동 고철을 ㈜OOO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