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리ㆍ감독 업무만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달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은 청구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관리ㆍ감독 업무만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달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은 청구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건축주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건축공사계약서상의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해 2007.8.1. 개업일로 하여 2012.6.4.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과세처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2007년부터 2011년의 인별 수입금액 내역의 조회에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용노무비명세서는 <표1>과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김OOO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3> 및 <표4>과 같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이며,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0누8442, 1991.5.28., 조심 2009서3823, 2010.6.21. 외 다수)면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일용노무비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일 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등의 증빙은 청구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인 점,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7개월이며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신축주택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고액이고, 청구인이 관리·감독업무만 제공하였다고 하나 달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