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1 선고일 2012.04.30

청구법인 임원의 행위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임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9.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408-121 소재 OOO빌딩 일부 2,58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시가로 보아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OOO 소재 OOO빌딩 일부 2,580㎡(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75% 최대주주인 서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2007년 10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었던 곽OOO과 OOO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이OOO이 공모하여 외국어고등학교 선발시험 문제 사전유출 사건(이하 “OOO외고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OOO원을 지출하고 보상금 등으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4.14.~2011.7.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서OOO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 소재 OOO빌딩(이하 “비교빌딩”이라 한다) 임대인 박OOO 외 2명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와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외고 사건과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지출한 총 OOO원은 청구법인의 임원의 중과실로 인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수익과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1.9.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2006사업연도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과다지급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주변시세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았던바, 고가임차에 따른 부과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임차료 등의 과다지급 사항에 대하여 과거 조사시 과세처분을 당한 것이 청구법인에는 오히려 유리하였으며, 특히, 조사과정시 구속가능성 언급 및 세무자료의 성실한 제출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의 일방적 연기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연접한 비교빌딩은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비교빌딩의 임차료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빌딩과 비교빌딩은 도로의 접근성, 대지면적의 차이, 건물의 연식에 따른 유지비 발생여부, 건축물 구조 등 여러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변 다른 건물 중 비교빌딩만 시가로 간주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사인간의 거래 등을 무시한 과세관청의 일방적, 자의적 해석이다. 또한,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O이 2012.3.13. 쟁점빌딩과 같은 OOO빌딩 일부를 임차한바, 이에 따른 임차료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쟁점빌딩에 대한 임차료는 적정하므로, 고가 임차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3) OOO외고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OOO원 중 은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손금부인에 대해 이의가 없으나, 그 외에 불합격된 학원등록생의 불합격무효확인 소송 지원비용, 학생·학부모 위로금으로 지급된 비용 등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법률적 책임에 따라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학원영업을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손금부인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중복조사 관련 규정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을 하였고, 조사범위 및 유형전환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중복조사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도 2006년 사업연도뿐이며,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지연제출, 차명계좌를 통한 임직원의 매출누락 혐의로 인한 금융거래 확인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당초 기한내 조사가 종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장부의 조작 또는 은폐,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가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기간 연장 및 상황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2) 조사시 위치·용도·면적 등 모든 조건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별관으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비교빌딩이 쟁점빌딩과 가장 유사, 적합하다고 판단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인 서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비교빌딩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빌딩에 대한 임차료 시가 산정시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사례 보다는 특수관계자가 관련된 비교빌딩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2.3.13.자 주식회사 OOO의 임차사례는 2010년의 임대차와 시간적 유사성이 결여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유사한 상황’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비교가치가 없다.

(3)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문제지유출이라는 사상초유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청구법인의 중등부는 폐원처분을 받았으며, 곽OOO 원장은 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등 청구법인의 당시 행위는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중복세무조사 해당 등 여부

②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재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차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2011.4.14.~2011.7.14.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실시한바, 중복조사 해당여부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년 이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서 정한 시가 보다 높은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본건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제3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5.17. 조사기간 연장 검토조서를 작성하고 OOO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2011.5.19. O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통보서를 접수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1.5.20. 세무조사일시중지통보서를 교부(중지기간 5.25.∼5.29.)하였으며, 2011.5.27. 청구법인에 조사기간연장통지서(연장조사기간 2011.4.14.~2011.7.14.)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전 청구법인의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이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구속가능성의 언급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된 바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2이상의 사업년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빌딩의 임차는 이전 세무조사 대상인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계속하여 이루어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세무조사 연장에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조사시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이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빌딩과 비교빌딩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빌딩과 비교빌딩은 연접하여 있고, 쟁점빌딩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의 본관으로, 비교빌딩은 청구법인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빌딩의 임대인인 서O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75%)이고, 비교빌딩의 임대인 박OOO 외 2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표1> 임대차 현황 (OO: O) (나) 청구법인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빌딩 및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임차 건물별 임차 계약내용 (OO: O, OO) (다) 조사청은 2010.6.16.~2020.8.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비교빌딩의 임대인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빌딩 임대인 서OOO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차료 과다지급으로 인한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내역 (단위: 원) (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빌딩이 속한 OOO빌딩, 비교빌딩 및 인근빌딩의 용도, 구조 등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는바,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빌딩은 앞․뒷면이 모두 도로와 연접하고, 뒷면 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빌딩은 앞면이 도로에 접하고 뒷면은 OOO아파트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빌딩들은 OOO빌딩과 직선거리로 6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인근 빌딩 현황 (단위:㎡) 구 분 OOO빌딩 비교빌딩 OOO 본관 OOO 별관 OOO 소유 빌딩 대지면적 1,624 906 601 460 600 연면적 6,228 4,555 2,762 1,345 983 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9층 지하1층, 지상8층 지상5층 지상4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철골조 사용승인년도 2002년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 (마) 쟁점빌딩에 인접한 건물 소재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고, 쟁점빌딩 및 비교빌딩의 건물기준시가는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인근 건물 소재지 공시지가(2010년) (OO: OOOO) <표6> 쟁점빌딩 및 비교빌딩의 건물기준시가 (OO: O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빌딩과 비교빌딩에 인접한 주위 빌딩의 임차료는 아래 <표7>와 같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OOO 본관 임대차에 관하여 OOO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OOO 확인서(2011.6.17.)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본관 소유자(OOO)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2010년까지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2010년 현재 임차료 비교 (OO: O, O) (사) 청구법인은 OOO빌딩 소유자인 서OOO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이 2012.3.13. OOO빌딩 중 2,416.59㎡(1층~3층)를 임대보증금 OOO만원, 월임대료 OOO만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당 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비교빌딩에 1998년 8월의 홍수로 인한 지하층 침수시에 청구법인이 전기시설 수리비로 OOO억원을 지출한 사정 등으로 비교빌딩의 임차료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홍수로 인한 수리비 지출 등의 사정이 비교빌딩 임차계약에 반영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교빌딩 임차인인 박OOO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년 1월 비교빌딩 임대사업자인 박OOO에게 신고된 임차료가 주변건물의 임차료에 비해 82% 정도로 수입금액이 저조하므로 수입임차료가 신고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년 대차대조표상 쟁점빌딩 신축비용은 건물 OOO억원, 토지 OOO억원, 합계 OOO억원인바, 2003년 말 임대보증금은 OOO억원으로 취득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이 76%로 과다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차)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빌딩이 쟁점빌딩에 연접하여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빌딩의 사례가 가장 적합하여 이와 비교할 경우 고가임차라는 의견인바,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실례를 비교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는 물론, 임차료(또는 임차보증금)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009, 2010.1.27. 참고). 비교빌딩은 쟁점빌딩에 연접하고 쟁점빌딩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는 쟁점빌딩과 유사하나, OOO 학원의 본관으로 사용되는 빌딩 등 비교빌딩 이외에도 쟁점빌딩과 근거리에 같은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빌딩이 소재하여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청은 2008년 1월 비교빌딩 임대사업자인 박OOO에게 신고된 임차료가 주변건물의 임차료에 비해 낮으므로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비교빌딩의 2010년 기준 ㎡당 임차료는 OOO원임에 반하여 쟁점빌딩과 지역, 지구, 주구조, 주용도가 동일한 OOO 본관 또는 별관으로 사용되는 빌딩들의 ㎡당 임차료가 모두 쟁점빌딩의 임차료 보다 높은 OOO원 이상으로 평가되어 비교빌딩의 임차료가 주위 빌딩보다 낮으며, 쟁점빌딩에 대한 임차료가 비교빌딩을 제외한 인근 빌딩에 대한 임차료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교빌딩의 사용승인일은 쟁점빌딩의 사용승인일인 2002년보다 앞선 1996년으로 나타나는 점, 2012.3.13. OOO빌딩 일부를 임차한 주식회사 OOO의 ㎡당 임차보증금 OOO원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의 ㎡당 임차보증금 O,OOO,OOO원 보다 높은 가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빌딩에 대한 임차료는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적정임차료보다 초과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 운영 중등부 목동종로엠입시학원장 곽OOO은 2007.10.30. OOO외고 입학홍보부장 이OOO으로부터 전해받은 OOO외고 선발시험 문제 일부를 부원장을 통하여 수험장으로 가는 학원 버스에서 응시생에게 풀어보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07.11.19. 당시 버스에 탑승하여 문제를 접한 학원 등록 응시생 OOO외고 OOO명, OOO외고 OOO명, OOO외고 OOO명에 대해 불합격 처리를 지시하고, OOO교육청교육장은 2007.12.20.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중등부 학원인 OOO입시학원에 대하여 직권폐업(등록말소) 처분하였으며, 이후 OOO외고 OOO명, 명지외고 OOO명, 안양외고 OOO명은 2008년 1월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취소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외고 사건으로 인하여 2007~2010사업연도 동안 OOO외고 등에 불합격된 학생들의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으로 OOO,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교 상대 소송 활동, OOO교육청 상대 탄원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명목으로 OOO원, 해당 학생들의 1년간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OOO원, 청구법인 운영 고등부 수강료 면제 및 종일반 식대, 교제비 지원 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대외적으로 추락된 학원이미지를 개선시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임원인 곽OOO의 OOO외고 문제 유출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중등부가 폐원처분을 받는 등 청구법인 및 곽OOO의 행위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임원인 곽OOO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을 비용인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