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05 선고일 2012.12.18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112-8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소액주주로서 2009.2.27. OOO의 유상증자시 49,3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고, 주식회사 OOO(OOO 소재 코스닥등록법인이고, 이하 “OOO”라 한다)는 배정신주 86,666주를 실권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8.31.부터 2010.9.30.까지 OOO 외 4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증자일: 2009.2.27., 증자주식: 86,666주, 증자금액: OOO원)와 관련하여 OOO가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된 실권주를 시가(보충적평가액 주당 OOO원)보다 저가(주당 OOO원)로 배정받음에 따라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1.18.청구인에게 2009.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감사원장은 2011.10.2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취득한 1주당 O,OOO원과의 차액 OOO을 OOO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과소․징수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지시에 따라 2012.6.7. 청구인에게 2009.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상증자 받은 가액은 실제 주식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서 증여받은 이익이 없으며, 또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르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 기존 주주의 실권으로 인하여 그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 때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가”목에 의한 계산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가액’을 증자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데 대해, ‘증자 전의 1주당가액’을 증자일 직전의 보충적 평가액OOO으로 함이 적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증자일: 2009.2.27. 증자수: 86,666주, 증자금액: OOO원)와 관련하여 OOO가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된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1주당 평가액 OOO원, 증자주식 발행가액 OOO원)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2010.11.19.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이익을 분여한 OOO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산입하였다.

(2)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지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르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 기존 주주의 실권으로 인하여 그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아래 산식의 “가”목에 의한 계산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의한 실권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 수 또는 신주 수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하면서 위 산식 “가”목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로 한다는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자일인 2009.2.27.로부터 2개월여 후인 2009.5.4.의 주당 매매가액 OOO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되며, 위 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기존 83,333주에서 169,999주(86,666주 증가)로 늘어날 때에 증자 1주당 납입대금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자이후 주당 매매가액은 증자 전의 주당 평가가액과 비교할 때 많이 하락하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일 이후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OOO원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받은 가액은 실제 주식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서 증여받은 이익이 없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 미참여로 발생한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아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