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OOOOO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증자일: 2009.2.27. 증자수: 86,666주, 증자금액: OOO원)와 관련하여 OOO가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된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1주당 평가액 OOO원, 증자주식 발행가액 OOO원)받아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2010.11.19.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이익을 분여한 OOO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산입하였다.
(2) 감사원의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지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르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때 기존 주주의 실권으로 인하여 그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아래 산식의 “가”목에 의한 계산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의한 실권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받은 가액은 실제 주식가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서 증여받은 이익이 없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 미참여로 발생한 실권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아 OOO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