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104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합의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2년 취득한 OOO270㎡(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OOO(2012.1.10. 쟁점①토지에 합병되었고,··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를 합하여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매수인들··이라 한다)과 매매대금 OOO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30. 잔금을 지급받고, 쟁점①토지를 2011.12.1.에, 쟁점②토지를 2012.1.5.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2012.2.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2.28. 매매대금 OOO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1.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액OOO을 납부한 후, 2012.3.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25.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과수원으로서 매수인들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과수원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문제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여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효력이 상실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92누17884, 1993.5.11. 같은 뜻), 이 건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다름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계약해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매매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2011.11.29. 쟁점①토지를 OOO만원에, 2012.12.19. 쟁점②토지를 OOO만원에 각각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 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2011.11.29.OOO원을 각각 입금받고, 2011.12.1. 쟁점①토지를, 2012.1.5.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의하면, 2012.2.27.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하고, 2012.2.28.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을 매수인들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포함여부 등에 대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원은 2008.6.1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로 고시되었다가 2011.7.12. 해제되고, 2012.6.11.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중152, 2007.11.2. 외 다수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3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1.12.1., 20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합의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매매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