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종중에게 고지된 가산세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종중은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종중에게 고지된 가산세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취득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종중 대표자로부터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종중 소유 토지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보유하여 왔던 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년 중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1은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등기원인일이 1983.12.20.이며, 쟁점토지2·3은 1970년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환원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청구종중의 대표자는 쟁점토지가 원래부터 청구종중의 소유 토지로 당시에는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한 1970년 ~ 1982년 사이로 보아 19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그 취득원인이 유상(매매)거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취득원인이 유상거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종중이 당초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납세지가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이므로 납세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OOO빌라 B01”로 OOO세무서 관할이었으나, 2007.8.28. 처분청 관할인 “OOO빌라 302호”로 이전하여 청구종중의 납세지는 처분청 관할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총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것은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었으며, 설령 위법하다고 법원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된 절차상 하자를 바로 잡아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고지가 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원인일(의제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종중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③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납세지】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제9조 【납세지의 지정】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과세 관할】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803호, 1994.12.22.><제5031호, 1995.12.29>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종중원이었으며, 쟁점토지를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는 종중원이 모두 오래전에 사망하여 관련 매매계약서 및 대금결제 등 증빙서류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등기원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특별조치법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전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 대표자 이OOO의 문답서(2012.4.26.)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1을 전소유자 이OOO으로부터 등기원인일인 1983.12.20. 매매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OOO은 사실 청구종중이 이OOO으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OOO은 종손으로 당시에는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래는 종중소유의 땅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2․3을 1994.5.20. 명의신탁해지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OOO 외 2인은 종손으로 당시에는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을 종중명의로 환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OOO은 종중이 취득 시 이OOO 외 2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아니면 이OOO 외 2인의 토지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이OOO 외 2인의 명의를 유지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시제답으로 사용하던 토지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대표 이OOO이 2012.4.26.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토지1은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OOO은 종손으로 당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수 없어 종손 명의로 한 것이며, 쟁점토지2․3은 명의 신탁을 환원한 것이고 시제답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땅이라고 진술한 점,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1은 1982.4.19., 쟁점토지2는 1971.8.18.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이었다가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3은 중중원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4.5.20. 명의신탁해지로 등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이OOO 등 종중원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원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전3009, 2011.3.2., 국심 2000전597, 2000.9.8. 등 참고)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납세지는 대표자의 주소지인데 당초 양도소득세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에서 처리하고서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 대표자의 주소지인 OOO빌라 302호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인 OOO빌딩 401호로 통지한 것은 납세지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납세고지서를 종중 대표자인 이OOO의 주소지가 아닌 종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주소지인 OOO빌딩 401호로 하여 발송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같은 빌딩 502호에서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OOO주식회사 직원인 나OOO이 2012.5.9.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의 대표자 이OOO의 주소지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와 이 건 과세 당시의 주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청구종중 대표자 이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OOO빌딩 502호에서 1996.1.1.부터 OOO주식회사(건물관리업)를 운영하고 있으며, 502호는 1983.10.15. OOO종친회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고, 401호는 2006.2.9. 청구종중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0.26. 설립되었으며, 자본금 OOO원, 주사업은 건물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으로 되어 있고, 임원은 대표이사 이OOO, 사내이사 이OOO․김OOO(이OOO의 배우자), 감사 한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바, OOO주식회사의 사무실 502호는 OOO종친회(대문중) 사무실로 되어 있고, 2011년 경 청구종중(소문중) 사무실(401호)을 502호로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OOO빌라 B01”로 OOO세무서 관할이었으나, 2007.8.28. 처분청 관할인 “OOO빌라 302호”로 이전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통지할 당시 청구종중의 납세지는 처분청 관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규정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적법하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225, 1986.7.22. 참조).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청구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주소지가 OOO빌딩 401호로 되어 있다가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동 건물 502호에서 운영하는 OOO주식회사 사무실로 변경하였고, OOO주식회사는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종중 대표자 및 배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점, OOO주식회사 사무실인 502호는 OOO종친회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납세고지서를 회사직원인 나OOO이 수취하여 송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사무실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은 대법원 판례(2010두12347, 2012.10.18.)와 같이 가산세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합계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참조). (라)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산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 대표자 이OOO이 세무대리인을 동행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사전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보다 과다신고한 사실 및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본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에게 고지된 가산세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임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