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회전거래 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쟁점거래가 회전거래 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취소,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회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확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물품배송여부의 확인절차 등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관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의 유통과정에서 대금의 지급은 구매자와 전자상거래업자간, 전자상거래업자와 판매자간에 각각 발생하지만, 재화의 이동은 전자상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접 발생하는 것이 그 특징인바, 청구법인에서만 연간 O조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규모나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는 그 거래의 실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판매기업인 OOO센터의 물품배송확인과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구매기업인 OOO에스 및 OOO유통의 물품수령확인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및 OOO센터의 통장을 통하여 주고받았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작 당시 OOO공단이 100% 출자한 자본금 OOO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기업인 OOO센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무실이 OOO센터 건물 내에 위치한 것과 구OO를 OOO센터의 직원으로 소개받은 사실, 세금계산서 발송자란에도 항상 “OOO센터 구OO” 등으로 OOO센터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등 특별히 그 소속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서 그 외관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센터와 OOO에스 및 OOO유통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발행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 등 실물의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이 발급된 것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의 선두주자이며 건실한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가공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공거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전체 매출액 OOO억원의 0.2%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금액이며, 이 정도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고의로 참여할 이유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에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 실물없는 회전거래라는 사실은 말그대로 쟁점거래의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일 뿐, 회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그 자체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지나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와 고의로 가공거래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거래규모를 실현하는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라면 OO명의 직원이 연간 거래건수 OO만건, 거래금액도 OO조원, 참여기업 OO천여개의 거래규모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할 것인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특수성도 이번 쟁점거래에 대한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
(2) 2010.10.31. OOO센터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OOO센터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수하였으나, 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알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 거래절차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분명하다. 처분청은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 무조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치유하려는 청구법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과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10.31. OOO센터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는 정당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센터, OOO에스, OOO유통은 2010년 3월부터 매월 일정 수수료를 더하여 동일한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던 중 2010년 11월 OOO에스, OOO유통의 실질 운영자인 문OO가 잠적을 하면서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가공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기발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거래처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법조문 그대로 가공거래에 대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해 유통과정 질서벌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가공매입, 가공매출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취소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OOO센터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010.10.31. 교부받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센터가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물품이 배송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서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가액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 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고의로 거 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이상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는 사유로 취소,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업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