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 60%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096 선고일 2013.05.23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 60%의 지분율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211호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도소매업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2010년과 2011년 기말 현재 6,000주를 보유하여 출자 지분율이 60%로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1.12. 청구인을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009년 이후 체납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26. 체납법인의 보유 주식 중 2,000주(지분율 20%)를 주식회사 OOO그린(이하 “OOO그린”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황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은 4,000주이며 출자지분율 4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60%의 지분율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2.1.2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율 60%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2) 국세통합전산망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과 2011년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3) 청구인의 2010.8.26.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2012.2.24. 아래 <표3>과 같이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 O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다 2010.8.26.에 20%를 황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황OOO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2010.8.30.에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대금은 계약일 이전인 2010.8.26.에 계약금액 OOO만원보다 과다한 OOO만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황OOO과의 계속적인 매출․매입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관계임을 볼 때, 주식 양도․양수 대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실관계로서, 2010.8. 하순 청구인은 황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주당 OOO원씩 합계 금액 OOO만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2010.8.26. 황OOO은 자신의 계좌(OOO은행 ---)에서 OOO만원을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로 송금하였으며, 그 중 OOO만원은 주식 양도대금이고 OOO만원은 차용금이다. 이후 청구인과 황OOO은 2010.8.30.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식 양수자 황OOO과의 관계로서, 청구인은 마트 등의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이고 황OOO은 체납법인이 수집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체인 OOO그린의 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청구인과 황OOO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사업에서의 연대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20% 지분을 양도․양수한 것이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8.30.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2011.5.경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서 자신의 주식지분이 60%인 것을 발견하고 세무를 위임 관리하는 OOO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1.5.18. OOO세무회계사무소에게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팩스로 송신하고 양도소득세신고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지분을 40%로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주식지분이 다 정리된 줄로 알고 지내왔다. 한편,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자 박OOO은 당시 소득세확정신고로 분주하여 이 업무를 잊고 있다가 2012.2.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나서야 양도소득세신고 및 주식지분이 정리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OOO은행 통장 사본, 황OOO의 계좌정보명세,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명세서, 2012.3.6. OOO플라자 전화국장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2012.2.15. OOO세무회계사무소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8.26. 체납법인의 보유 주식 중 2,000주(지분율 20%)를 OOO그린의 사내이사 황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은 4,000주이며 출자지분율 4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60%의 지분율을 가진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에 의한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신고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다 2010.8.26.에 20%를 황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나, 황OOO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2010.8.30.에 작성되었고 이와 관련한 대금은 계약일 이전인 2010.8.26.에 양도금액 OOO만원보다 과다한 OOO만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황OOO과 계속적인 매출․매입 등 거래관계로서 주식 양도․양수 대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