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법원에 대한 공탁과정을 통하여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은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 중 법원에 대한 공탁과정을 통하여 원 귀속자에게 이미 반환한 금액은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0.1.19. 법원에 공탁한 OOO천만원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2)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공OOO에게 전달한 OOO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공OOO이 사용하였다는 체크카드(청구인 명의 통장) 명세서 및 신용카드전표 중 공OOO 사인으로 보이는 51매 OOO천원, 사인 불명 21매 6,796매를 제출하였다.
(3) 2010.1.19. OOO지방법원 공탁관 이OOO가 발행한 금전공탁서(변제 등)의 공탁원인사실 내용을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OOO에 대한 정치자금명목 및 알선명목으로 OOO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피해보상의 일부금조로 금 OOO만원을 현실 제공하려고 한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금액을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7.18. OOO지방법원 공탁관 박OOO이 발행한 사실증명신청서에는 2010.6.10. 지급청구자 배OOO의 대리인 이OOO이 지급금액 OOO만원, 이자금액 OOO원에 대하여 금전 전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법원의 판결은 OOO지방법원OOO ⇒OOO고등법원OOO ⇒ 대법원OOO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판결문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범죄사실 피고인(청구인)은 2007.9.경부터 2008.6.경까지 OOO당 OOO위원회 OOO연합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OOO당 소속 국회의원 공OOO의 이종 6촌 형이며, 배OOO은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08.7.25.경 OOO동 소재 OOO은행 OOO지점에서 배OOO으로부터 현금 OOO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금원 중 O,OOO만원에 관하여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위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국회의원 공OOO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으며 국회의원 공OOO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OOO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청탁과 함께 OOO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배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재금액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 OOO억원 중 OOO천만원은 과세처분일 이전인 2011.6.10. 공탁 을 통하여 원귀속자인 배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나머지 OOO천만원은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청구인 본인 계좌OOO에 입금된 후 동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공OOO에 전달되고 공OOO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한 측면에서 이는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대법원 2002두431, 2002.5.10. 참조)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치자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중 법원에 대한 공탁과정을 통하여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OOO만원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나머지 OOO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