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종중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의 수용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토지를 종중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이 위 토지의 수용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인에게 한 2007.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종중의 종중원인 청구인, OOO(아들 OOO이 1974.11.12. 상속받음), OOO과 OOO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인 OOO인데 OOO종중의 상위문중인 OOO종중(이하 “OOO종중”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문중토지라고 주장하며 2000.8.9. 가처분등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지키면서도 종중원들 간의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1.4.5. 형식적인 종중인 OOO종중을 설립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OOO종중측의 지분은 1/2에 미달하지만 그동안의 관리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여 1/2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하여 2002.10.23. 가처분등기말소 후 2002.10.28. OOO종중과 OOO종중이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전등기하게 되었다.
(2) OOO은 OOO공의 후손이 아니라 OOO공의 후손임에도 OOO종중의 종중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인과 OOO은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OOO공의 후손이 되나, OOO을 포함하려면 9대인 OOO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함), OOO종중의 종중원은 3가족 11인에 불과하고, 출연재산이 없어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여력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고 동 지분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OOO종중의 세부운영규정 제1조 제2호에서 “종중재원은 상기 세 소문중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운영한다. 그 재산 소유권 및 권리는 상기 세 소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한다”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종중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식적인 단체로서 일반적인 종중과는 차이가 있다.
(3) OOO종중의 명의로 수용되어 종중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종중원 각 개인이 납부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OOO과 OOO은 경제 형편상 종중에 재산을 출연할 처지가 아니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종중에 이전한 것은 토지를 지켜내기 위한 명의신탁이었고, 설령 OOO종중을 실체가 있는 단체로 보더라도 그 수용보상금의 분할은 공유재산의 분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정당한 몫을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7.12.20.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의 내역 및 동 수용보상금 OOO원의 배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및 양도대금 배분 현황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할 내역 및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분할 및 지목변경전 경기도 OOO 및 같은 리 산164-1 임야 14,182㎡는 1965.3.22. 청구인, OOO, OOO, OOO의 명의(지분 각 1/4)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OOO의 지분은 1974.11.21. 상속을 원인으로 2002.10.28. OOO과 OOO의 공유지분으로, OOO의 지분은 1990.1.2. 상속을 원인으로 2002.10.28.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와 OOO의 지분이 2002.10.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8. OOO종중의 명의로, 청구인과 OOO의 지분은 2002.10.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8. OOO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할전 경기도 OOO는 1972.5.17. 청구인, OOO 명의(지분 각 1/4)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OOO과 OOO의 지분은 2002.10.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8. OOO종중의 명의로, 청구인과 OOO의 지분은 2002.10.5.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8. OOO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씨족보 제1편 세계도(갑) 대OOO이 OOO 등을 낳았고, OOO이 OOO과 OOO을 낳았으며, OOO의 후손 중에 OOO과 OOO 및 OOO 등이 있고, OOO은 OOO와 OOO를, OOO는 OOO을, OOO은 OOO을, OOO은 OOO과 OOO을 낳았고, OOO는 OOO과 OOO을, OOO은 청구인을 낳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OOO와 OOO를, OOO는 OOO를, OOO은 OOO을 낳았고, OOO의 후손 중에는 OOO와 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각의 후손 중에 OOO이 있고, OOO은 OOO를, OOO는 OOO을 낳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후 잔액을 OOO종중원인 청구인, OOO, OOO에게 각 1/3씩 분배하였고, 해당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OOO 4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족보에 의하면 4인은 OOO의 후손이고, 청구인과 OOO은 OOO의 후손, OOO는 OOO의 후손, OOO은은 OOO철의 후손으로 OOO과 OOO은 후손이 많고 번창하였으나, OOO의 후손은 많지 않았으며, 선친 OOO 명의의 재산권을 인정받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선친의 지분을 다른 후손들에게 분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OOO의 후손들이 OOO종중을 결성하였고, 후손이 없던 OOO의 후손인 OOO은 지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OOO종중 구성원으로 편입되었으며, OOO종중과 OOO종중 간의 합의를 통하여 2002.10.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각 종중으로 이전등기하게 된 것이고, OOO이 OOO종중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OOO종중에서 1/3지분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선친 OOO 명의 소유권을 OOO종중의 명의로 위탁하였으며, 선친이 사망한 이후여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상속등기 이후 OOO종중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되었고, OOO종중이 서울지방법원 OOO지원 가처분결정(2000카합645)을 원인으로 2000.8.9. 가처분등기(가처분결정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한 것에 대하여는 OOO종중 후손인 OOO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을 우려하여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차후에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종중 및 OOO종중 명의로 각각 1/2씩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고, OOO종중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것은 실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상속등기하고 세금도 냈으며, 차후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1.8.19.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종중의 총무 OOO은 당초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년도부터 OOO종중과 지분다툼이 생겨 OOO종중을 설립하게 되었고, OOO종중의 후손은 쟁점토지의 1/4지분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고향에 살면서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소작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소유가 아닌 OOO종중의 지분이라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고, OOO종중이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OOO종중을 결성하여 OOO종중과 모든 개인 소유 부동산의 지분을 1/2씩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OOO(청구인의 父), OOO(OOO의 祖父), OOO의 소문중이 각 1/3씩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2011.8.23.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확인서에는 종중으로부터 현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OOO종중 및 OOO종중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문(서울지방법원 OOO지원 2000카합645, 2000.8.5.)을 보면, 가처분결정원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는 OOO종중(대표 OOO), 채무자는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각 지분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OOO종중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OOO종중의 종중원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국가기록원 자료인 OOO면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변동내역에 의하면 분할전 경기도 OOO가 원명의(청구인의 祖父) 외 3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인, OOO, OOO, OOO 4인 명의로 1965.3.22.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분할전 경기도 OOO에는 청구인, OOO로부터 1972.5.10. 매매를 원인으로 1972.5.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OOO는 OOO의 자(子)로서 OOO의 부(父)인 OOO의 형제이고, OOO와 OOO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의 후손이기는 하나 OOO과 OOO의 후손은 아니고 OOO의 후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종중 세부운영규정(2002.4.5.)에 의하면, 본 종중의 구성은 OOO씨 30세 OOO의 후손으로서 2대손 OOO 세 소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하고, 종중재원은 상기 세 소문중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여 관리운영하며, 그 재산 소유권 및 권리는 상기 세 소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하고(제1조), 종중재산의 소유권은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이 각자가 3분의 1씩 동일하게 가지며(제14조), 종중소유 부동산의 국가수용 또는 부득이한 매각처분 등으로 인하여 조성된 현금은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에게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배분하고(제15조), 종중소유의 예금 및 출금 등의 금융자산 거래는 제1조에 명시된 소유주인 소문중의 대표 명의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제17조) 되어 있다. (다) 청구인(청구인의 아들 OOO이 대리 서명)과 OOO 및 OOO은 공동명의(종중명의로 등기되기 전)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3인 지분은 향후 필요상 문중이나 또는 3인 중 대표자를 택하여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3인 각 개인의 것이며,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원래의 소유자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것을 확약하며, 자필서명하고 인감날인한다는 내용으로 2002.3.16.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02.3.12.~2002.3.15. 발급된 각 서명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OOO종중 회원명부(2011.8.3.)에는 청구인, OOO 등 1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종중의 대표 원정식과 청구인, OOO, OOO 집안의 대표자 OOO 간에 2001.1.4. 작성된 ‘공동명의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협약’에는 협약의 취지가 집안식구들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향후 토지의 국가수용 등과 같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처리에 관한 방침을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처리방법에는 소유자 중 청구인, OOO, OOO은 서울에 이주하여 살았으나, OOO은 OOO에 남아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점을 인정하여 현재의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각각 1/2씩 지분을 인정하고, 부동산을 분할한 후 양주군 거주자들의 지분은 기존 종중인 OOO종중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며, 서울 거주자들의 지분은 이에 대응하는 종중을 설립하여 편입시키기로 하며, 위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바) 2007.10.10. OOO지점에서 개설한 “OOO(OOO종중)” 명의 계좌 사본과, OOO의 농협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07.12.20.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 OOO은 경기도 OOO 임야 21,917㎡ 및 같은 리 산164-1 임야 14,182㎡(소유자 청구인, OOO)는 4인 공동부동산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재산세 등 공과금이 나왔을 때마다 서로 연락하여 1/4분씩 균등하게 부담하였고, OOO가 사망한 후에는 아들인 OOO이, OOO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OOO이 납부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2012.7.20.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위 두 토지들은 고향에 살다 돌아가신 아저씨 OOO이 고향사람들을, 그리고 서울에 살던 사람들을 본인이 대표하여 관리하여 왔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고향에 계셨던 OOO은 종중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른 토지와 달리, 위의 토지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찾아와 토지관리(벌목, 묘지관리 등)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재산세 등 세금과 같은 필요한 경비를 받아 갔으며, OOO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OOO과 상의하여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2012.7.20.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재산이었고, 이를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해두었던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국가기록원 자료인 OOO면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변동내역과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종중의 명의로 등기되기 전부터 쟁점토지의 지분(1/4)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OOO의 전 소유자인 OOO와 OOO 및 OOO는 OOO과 OOO의 후손들이 아니라 OOO과 OOO의 후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아들 OOO이 대리 작성)과 OOO 및 OOO은 공동명의(종중명의로 등기되기 전)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3인 지분은 향후 필요상 문중 또는 3인 중 대표자를 택하여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3인 각 개인이며, 매각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원래의 소유자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점, OOO종중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직후에 OOO종중이 설립되었고, 동 종중의 회원명부에 기재된 종중원이 11명에 불과하며, OOO은 OOO공의 후손이 아님에도 OOO종중의 종중원으로 편입되었고, 동 종중에는 출연된 재산이 없어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자금력이 없어 보이며, 종중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및 권리는 세 소문중(OOO, OOO, OOO)의 직계후손으로 하고, 종중재산의 소유권은 본 운영규정 제1조에 명시된 세 소문중이 각각 1/3씩 동일하게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 및 OOO 등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그들의 지분을 OOO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2중884, 2012.11.6. 참고) 처분청에서 OOO종중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