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전 소유자의 진술에 따르면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36%에 불과하여 시가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검인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전 소유자의 진술에 따르면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의 약 36%에 불과하여 시가가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92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4.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16.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대 234.1㎡, 근린생활시설 1층 115.92㎡(소매점), 2층 115.92㎡(사무실), 3층 115.92㎡(사무실), 4층 106.26㎡(의원), 지층 138.92㎡(당구장)로 나타나며, 이 중 3층 27.72㎡와 4층 106.26㎡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9.3.17.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OOO신용금고가채권채무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검인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 1989.1.21., 매매대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내용에 상기 매매대금 내역 이외 은행융자원리금,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승계여부 등에 대하여는 공란 또는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동산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검인신청인으로 ‘사법서사 허헌’으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김OOO를 4차례 현지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과 쟁점검인계약서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김OOO는 “당시 양도물건을 시세보다 낮게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은 OOO부동산이 중개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관련 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고, 본인은 OOO부동산이 중개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검인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5)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다른 실지 취득가액을 찾고자 하였으며, 1988년~1992년 사이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인접 건물OOO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췌, 실거래가 신고로 변경된 2006년 이후 양도건 중에서 당시 1988년~1992년 당시 취득가액 신고 건을 확인한 바, 해당사항이 없어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1989.1.20. ‘OOO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매매금액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취득계약서는 사망한 ‘OOO부동산’ 대표 김OOO이 작성하였고, 매매계약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받아 총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인천광역시 소재 토지 양도대금과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노OOO이 1988.11.15. 개업하여 1989.12.31. 폐업하였으며, 전세금 OOO원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제시한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비교자료는 아래와 같다.
(9)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①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②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③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 ④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244, 2011.3.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거래 매매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9년에 취득하여 19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전 소유자인 김OOO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검인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존재하였음에도 쟁점검인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은 점, 쟁점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기준시가의 약36%에 불과하여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