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1,2토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하여 양도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79 선고일 2013.07.17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양수인들의 필지 분할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2토지에 앞서 쟁점1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O,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 답 O,OOO㎡ 중 공유지분 O,OOO분의 O,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을 1998.12.18. 아버지 김OOO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후,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12.30., 쟁점2토지의 양도시기를 2011.1.28.인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 OO)
  • 나. 처분청은 2011.11.23.~2011.12.9.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쟁점2토지와 함께 2011.1.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1,2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와 별개로 2010.12.30.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2010년 당시 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5.7.13.부터 2011.5.4.까지 쟁점1,2토지 인근인 OOO에 동생인 김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1,2토지를 1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매매약정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쟁점2토지와 함께 2011.1.28.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2토지와 별개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확인내용, 전기․수도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의 실제 양도시기

② 쟁점1,2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약정서(2010.9.30.) 및 매매계약서(2011.1.26., 2011.1.28.)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1998.12.18. 김OOO(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답 O,OOO㎡(쟁점1토지) 및 동소 OOO921 답 O,OOO㎡ 중 공유지분 O,OOO분의 O,OOO(쟁점2토지, 나머지 공유지분은 청구인의 동생 김OOO이 취득)을 상속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과 김OOO은 2010.9.30. 윤OOO 등을 상대로 쟁점1토지, 쟁점2토지 및 김OOO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약정예약금을 OOO, 이행사항으로 “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허가를 득한 당일을 계약일로 함)하며 매매 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시점에 매매 약정 예약금은 자동으로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일은 토지거래 허가후 1주 내로 정하며 그 기간은 2010.12.30.로 한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1.21. 쟁점1,2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1.26. 경기도 OOO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3. 청구인 등은 2011.1.26. 쟁점1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계약일자와 잔금일자를 2011.1.26.로 하여, 2011.1.28. 쟁점2토지 및 김OOO 소유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 계약일자와 잔금일자를 2011.1.28.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4. 쟁점1,2토지는 2011.1.28. 윤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윤OOO 등은 2011.5.30. 쟁점1,2토지 등을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필지를 분할하였다. <표2> 필지 분할 내역 (OO: O) (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2010.12.30. OOO원(입금자: 윤OOO), 2011.1.28. OOO원(입금자: 윤OOO), 2011.1.28. OOO원(입금자: 김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토지에 앞서 쟁점1토지를 2 010.12.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약정서 및 양수인들의 필지 분할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하여 2011.1.28.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매매가액을 구분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의 양도시기를 2011.1.28.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표4> 근로소득 내역 (OO: OO) (나) 청구인은 2005.7.13.부터 2011.5.4.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함께 OOO에 거주하면서 감자, 시금치, 상추 호박 등 밭작물 채소를 1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가입일: 2010.10.29., 출자금액: OOO원), 농기구(경운기 등) 촬영사진, 박OOO(OOO축산업협동조합 과장) 명의 축분퇴비 공급확인서(2007년 6톤, 2008년 10톤 상당의 축분퇴비를 김OOO에게 공급), 배OOO, 박OOO, 김OOO, 이OOO(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OOO에서 삽, 호미 등을, OOO에서 오일휠터 등을, OOO에서 퇴비 등을 각각 구입)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무조사(조사기간: 2011.11.23.~2011.12.9.)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당시 거주요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어머니 박OOO에게 효도하고자 OOO 소재 김OOO의 주택(1층 창고 OO.OO㎡, 2층 주택 116.73㎡ 방 3개) 중 방 1개를 빌어 거주(2층 방 2개는 김OOO 부부가, 방 1개는 청구인 부부가, 옥탑방은 박OOO이 각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과 계약․작성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OOO 관리사무소에 청구인의 입주 및 퇴거 현황을 조회한 바, 2003.11.8. 입주하여 가족들이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수도사용량 및 전기사용량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수도 및 전기사용량 OO O) OO, 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 OOOOO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동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대표자 이OOO이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이OOO만이 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데 동 OOO에 보관된 간이영수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필체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을 잘 모르고 있고 실제 기계를 구입 또는 수리한 이력이 있어 안면이 있으면 백지 간이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세대가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이 아닌 농가 주택에서 청구인 부부가 동생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근무처와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쟁점1,2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의 경우 동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자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1,2토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