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74 선고일 2012.12.14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나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하여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하고, 10귀속분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에 대한 청구주장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 OOO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 OOO OOO에서 서비스업(일반영화 제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및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영화제작 자문 용역을 주식회사 OOO에 제공하고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과세용역이 아니라 면세용역이라는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면서 2012.8.13.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영화감독에 대한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2012.7.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2011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세액에 가산하면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100%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은 직권으로 시정하였다.

(2)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영화감독에 대한 기준경비율 29.8%를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②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미지급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시정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하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청이 영화감독에 대한 기준경비율 29.8%를 적용하여 추계로 경정과세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