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출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숙박시설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OOO건설은 아래 <표>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고, 처분청은 OOO건설의 자료소명 결과 지연발급으로 보아 OOO건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발급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건설(대표이사 이OOO)이 발행한 지연발급사유서(2012.10.29.) 등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고,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중672, 2012.3.29. 참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작성일자)가 2011.6.30.이고, 교부일(발급·전송일)이 2011.7.15.인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11.6.30.) 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