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4065 선고일 2012.11.15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 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5. 취득한 경기도 OOO임야 2,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23.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4.12.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OO,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실가상이자료(쟁점토지 양수인 김OOO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차이가 있는 자료)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박OOO이 기명․날인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지급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고, 박OOO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OOO’의 법사로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중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보증인 및 잔금 영수증상 매매계약의 중개인의 기명․날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기재한 사실이 잔금영수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상기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목표한 양도가액(약 OOO원)을 초과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박OOO이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OOO은 거래를 성사시킨 후 양도대금OOO원을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본인의 수고료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잔금에서 수고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 인출내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박OOO은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했던 자로 공인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2004.3.23. OOO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만 있어 이를 쟁점토지를 소개한 대가로 박OOO 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박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5. 취득하여 2004.11.2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납부․고지세액 신고내역 16,500 14,500 1,025 0 경정내역 142,000 78,000 63,025 56,784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 매수인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으로 ‘OOO 박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하단에 ‘위 매매건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시 OOO 현 OOO 법사인 박OOO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함’으로 기재하고, 박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4년도에 경기도 OOO번지 임야 약 782평을 평당 OOO원에 팔아주면 수고료 OOO원 주겠다는 땅주인 권OOO의 부탁을 받고 OOO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평당 OOO원의 값 OOO원을 건네주고 본인의 수고료 OOO원과 더불어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3.23. 청구인 OOO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박OOO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박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박OOO이 쟁점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금액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