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 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 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5. 취득하여 2004.11.23.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납부․고지세액 신고내역 16,500 14,500 1,025 0 경정내역 142,000 78,000 63,025 56,784
(2)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 매수인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거래계약서 하단에는 보증인으로 ‘OOO 박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하단에 ‘위 매매건에 있어서의 문제 발생시 OOO 현 OOO 법사인 박OOO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함’으로 기재하고, 박OOO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4년도에 경기도 OOO번지 임야 약 782평을 평당 OOO원에 팔아주면 수고료 OOO원 주겠다는 땅주인 권OOO의 부탁을 받고 OOO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평당 OOO원의 값 OOO원을 건네주고 본인의 수고료 OOO원과 더불어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4.3.23. 청구인 OOO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하여 박OOO에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박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박OOO이 쟁점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금액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