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등이 일부 확인되며, 거래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현금인출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
대금 지급 등이 일부 확인되며, 거래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현금인출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표자 유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OOO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보고서(2011년 9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9.7.1.~2010.12.31. 기간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와 같이 1,212,09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를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비율 67.57%)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유현순과 실 행위자인 강OOO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13.7%에 해당하는 16,445천원만을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 OO OO (OO: OO, O)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2007~2010)과 거래명세서(2009~2010)에는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법인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실물거래에 따른 OOO원(공급대가)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차액OOO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속거래에 따른 이월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 O)
(5)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내역(2012.12.6.)은 아래 <표3>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7년~2012년 9월 기간동안 OOO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6) 한편,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8.23. 쟁점거래처의 실질행위자 강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가 조사한 내역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비율 67.57%)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로 확인되며, 2007년부터 쟁점거래처와 계속거래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반환되거나 현금인출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전국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가공 또는 실물거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