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법인인데, 법인이 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뿐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법인인데, 법인이 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뿐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2.
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
6.
5. 폐업한 OOO(주)의 대표이사였다.
3.
6. 처분청은 OOO(주)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20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