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의 대상인 처분자체가 없었으므로 각하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59 선고일 2013.05.15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법인인데, 법인이 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뿐 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99.

12.

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

6.

5. 폐업한 OOO(주)의 대표이사였다.

  • 나. 2012.

3.

6. 처분청은 OOO(주)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2012.4.10. OOO(주)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동 무납부에 따라 2012.6.15. OOO(주)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동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OOO(주)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OOO(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그 처분을 받은 자도 OOO(주)인데, OOO(주)가 2009.6.5. 폐업되어 그 소재가 불명하여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이 송달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