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포함하여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소득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발생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함.
쟁점금액을 포함하여서 사외유출되었다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소득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발생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2.
9. 개업하여 지질조사 및 탐사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9.
6.
5.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표이사가 2007.10.19. 한OOO에서 나OOO으로 변경되었다.
3.
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한OOO 및 나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한OOO: 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나OOO: 2007사업연도 귀속 OOO원, 2008사업연도 귀속 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원(쟁점선급금) 관련 (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나OOO은 2007사업연도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장부상 가지급금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분식회계인 미지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의 잔액을 동시에 감액처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07사업연도말 현재 (주)OOO엔지어링의 미지급금 OOO원과 (주)OOO원엔지니어링의 미지급금 OOO원을 가지급금과 동시에 감액처리하였다. 먼저, (주)OOO엔지니어링의 미지급금 OOO원의 처리를 보면 아래 <표1, 2>와 같다. OOOO OOOOOOOOO OO O OOO OO (OO: O) 이후,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아래 <표3, 4>와 같이 상기 분개의 반대분개를 하여 미지급금과 가지급금의 잔액을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상기 분개를 보면 이러한 분개가 2007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면 자동 정리되었을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07사업연도, 2008사업연도 회계연도를 보아도 결국 자동정리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의 의견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공선급금을 계상하여 가지급과 미지급 금을 동시에 감액 처리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8.1.9. 미지급금이 실제로 매입처인 (주)OOO엔지니어링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상기 <표5>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어도 결국 자동정리됨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가공선급금도 자동정리되므로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가공선급금은 처분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를 나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처분청에서는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07사업연도에 미지급금을 감액한 것과 2008사업연도에 원상회복 분개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처분청은 상기의 분식회계의 내용을 전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중 하나인 ①에 대하여만 익금산입 처분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분식회계의 다른 부분인 ②, ③, ④에 대하여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OOO엔지니어링의 미지급금 OOO원도 상기와 똑같이 진행되었으며, 이 또한 분식회계의 다른 부분도 상기와 같이 처분되어야 한다.
(2) OOO원(쟁점임차보증금) 관련 (가)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 OOO원은 2007.12.17. 입금되었으나, 2007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가지급금의 감액으로 처리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에 이를 발견하고 2008.1.1. 가지급 금을 원상회복하고 임차보증금을 감액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 법인이 해야 할 분개와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는 아래 <표7>과 같다. OOOO (나)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2007.12.17.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급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과다계상하였고, 2008.1.1.이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을 원상회복하고, 과다계상된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감액처리하였다. 위 <표7>을 보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어도 아래 <표8>과 같이 결국 자동정리됨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2007사업연도 임차보증금의 과대계상도 2008사업연도에 자동정리되므로, 2007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 회수를 가지급반제로 처리한 것도 처분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이를 상여(나OOO)로 처분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존중한다고 하여도 처분청에서는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감액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 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2007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을 과다계상한 것과 2008사업연도의 원상회복 분개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결국,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분식회계 하나인 ①에 대하여만 익금산입 처분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분식 회계의 다른 부분인 ②, ③, ④에 대하여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OOO원(쟁점가지급금) 관련 (가) 2008사업연도에 한OOO에 지급한 금액은 2008.2.5. OOO원, 2008.2.11. OOO원, 2008.3.5. OOO원, 2008.4.1.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모두 현 대표이사 나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야 할 분개와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는 아래 <표10>과 같다. OOOOO (OO: OO) (나) 상기 <표10>의 분개를 보면 청구법인이 해야 할 분개와 청구법인이 행한 분개가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내역과 같이 2007.10.25.부터 2008.12.31.까지 대표이사 나OOO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상기 한OOO에 대여한 금액도 현 대표이사 나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 중에서 한 부분만을 떼어 내어 익금산입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상기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OOO원이 아닌 2008.12.31. 기준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하여만 익금산입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국, 청구법인의 청구취지는 아래 <표11>과 같으므로 2007사업연도에 손금산입 OOO원,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 OOO원, 손금산입 OOO원이 추가로 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 추가로 환급되어야 하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OOOOO (OO:O)
(1)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 중 2007.11.29. OOO원을 (주)OOO엔지니어링에 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것으로 현금 유출한 후 2007.12.14. (주)OOO엔지니어링과 거래한 외상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을 상기 선급금과 상계처리하여 외상매입금을 정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가) 외상매입금이 실제 지급된 시기는 2008.1.9.로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나OOO의 가지급금이 과다하여 가지급금을 의도적으로 줄이고자 미지급금을 현금(가지급금변제, 가수금입금)으로 분식회계하여 가지급금을 변칙적으로 감액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현금출납장 적요에 2007.11.29.자로『행정중심복합도시지 (주)OOO엔지니어링』앞으로 OOO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장부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적요에 2008.1.9.자로『외상대결제』(우리은행 OOO, 인터넷뱅킹, (주)OOO엔지니어링)로 장부처리하여 동 금액을 실질 지급한 때는 2008.1.9. 이라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현금 OOO원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가공선급금을 계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 현금을 실제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임의로 현금의 유입 없이 가지급금 반제(가수금 입금)로 상계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부당히 감소시키고 가수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동 금액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유출한 현금을 대표자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반제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을 일단 당해 청구법인에게 유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OOOOO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관련 금액을 청구법인의 보유 현금에서 유출하여 선급금 및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나OOO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때인 청구법인이 가공선급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가공선금급은 나OOO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중32, 2011.4.5. 같은 뜻, 조심2009중4204, 2010.3.23. 참조). (다) 가수금 채무는 나OOO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써 장차 이를 나OOO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가수금 채권자인 나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수금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계정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계속적으로 입금과 변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선급금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나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법규과-706, 2009.2.24. 같은 뜻, 법규과-1741, 2011.12.29. 참조). (라) 가지급금반제(가수금입금)금액에 대하여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더 이상 대표자에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으로써 남아 있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선급금 관련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유보 및 △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마)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보면, 선급금명세서에는 잔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선급금 계정별원장에는 12월말 잔액이 OOO원으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는 불명의 선급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또한 2008사업연도에 이월된 선급금 기초 잔액이 OOO원이나 2008.1.1 선급금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으며 2007.11.29. “선급금 OOO 현금 OOO원” 거래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기중에 “현금 OOO원/가지급금 OOO원” 처리 했다고 주장하나 회계처리일자가 기중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회계처리 일자가 없어 기중에 수시로 일어나는 가지급금 회수회계처리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제 회계처리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바) (주)OOO엔지니어링 관련 미지급금 및 가지급금 OOO원은 상기와 동일한 사안이다.
(2) 쟁점임차보증금 과다계상분을 나OOO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가) 2006사업연도말 이월된 임차보증금 OOO원 중 2007.12.17. 임차보증금 OOO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도 임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대신 가지급금 변제(가수금입금)로 처리한 것은 2007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과다 계상된 임차보증금 금액만큼 나OOO의 가지급금 변제(가수금 입금)로 회계 처리한 그 시점에 나OOO에게 동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쟁점선급금과 같은 뜻). (나) 2008.1.1. 쟁점임차보증금을 감액하고 나OOO의 가지급금 반제(가수금 입금)로 계상하여 현금의 입금 없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가수금 반제하는 형식으로 동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OOO의 쟁점임차보증금 감액 당시 가수금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으로써는 쟁점임차보증금 감액금액만큼 나OOO에게 별도의 가수금 채무가 새로 발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나OOO에 대한 당초 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가지급금을 나OOO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우리은행, 1005-101-)에서 2008사업연도 한OOO에게 OOO원(2008.2.5.) 및 OOO원(2008.2.11.)을 지급한 것과 김OOO(한OOO와 채권채무관계)에게 OOO원(2008.3.5.), OOO원(2008.4.1.)을 한OOO의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상여처분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가 진행 중 한OOO 귀속으로 상여처분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나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융통하여 사적으로 한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OOO 귀속으로 하여 가지급금 명세서에 삽입하였기에, 한OOO 귀속의 가지급금을 나OOO 귀속 가지급금으로 정상적으로 기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한OOO의 단기채권(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OOO의 상여금으로 분개처리 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바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소득처분이 아닌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만을 다투면 되는 것으로 나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가지급금조정명세서상 2008.12.31. 기준으로 가수금은 OOO원으로 가수금이 존재하고 쟁점가지급금 계상시에도 가수금 상태였으므로 가지급금을 반영한 후에도 가수금 상태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수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시로 입금과 반제가 이루어지는 계정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별도로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을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어 장부상 상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8사업연도 각 날짜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가지급금이 과세처분 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나OOO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2009.3.27.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인 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한OOO는 20
10.
19. 나OOO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하였으므로 한OOO가 근무한 기간과 무관한 2008사업연도 귀속 상여에 대하여 한OOO에게 소득처 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0.
4. OOO 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로써 2008사업연도가 아닌 2007사업연도 귀속으로 재결정하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11년 11월 처분청은 상기 (1)의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자, 소득의 귀속시기 구분 및 확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 OO) (가) 쟁점선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OOO엔지니어링 및 (주)OOO원엔지니어링과의 매입관련 미지급금을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통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한OOO와 나OOO의 귀속 다툼이 있어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현금출납장과 계정별 원장, 매입금액이 매입처에 이체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바, 2007.12.14. 매입처인 (주)OOO엔지니어링과 거래한 외상매입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을 동 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시기는 2008.1.9.이나 동 금액에 대하여 2007.11.29. 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것으로 분개처리한 후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상기 동일한 건으로 2007.12.31. 발생한 (주)OOO원엔지니어링의 매입관련 미지급금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도 2008.1.9.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2007.12.9. OOO원 및 2007.12.20. OOO원에 선급금으로 분개처리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외유출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자(2007.10.19.)를 기준으로 선급금계상과 현금인출이 대표이사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현 대표이사인 나OOO을 사외유출된 상여처분 소득의 귀속자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임차보증금(OOO원)과 관련하여 2006년말 이월된 임차보증금 OOO원 중 OOO원(OOO원은 사업장 소재지 임차보증금)을 가공계상분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에 임차보증금 감액조정한 것에 대하여 가공자산의 상여처분소득 귀속을 두고 한OOO와 나OOO의 다툼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을 염두한 두산벤처타워 분양 관련 계약금 OOO원을 2006년에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법인의 자금 흐름이 여의치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2007.12.17. 동 금액을 다시 회수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감액 분개 처리 대신 가지급금 회수로 분개처리하였는데, 2007.12.17. 임차보증금 OOO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으나 2008사업연도에 감액처리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된 시점이 대표이사 변경일 이후이므로 동 가지급금 회수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나OOO을 귀속자로 결정하였다. (다) 쟁점가지급금(OOO원)과 관련하여서는 2008사업연도에 한OOO에게 2008.2.5. OOO원, 2008.2.11. OOO원, 2008.3.5. OOO원, 2008.4.1.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한OOO에서 나OOO으로 변경된 날을 기점으로 전 대표자 한OOO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소득처분한바, 전 대표자인 한OOO는 대표자 변경 후의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는 관련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 지급된 상기 금액에 대하여는 전 대표자인 한OOO가 아닌 현 대표이사인 나OOO이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인출하여 한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현 대표이사인 나OOO을 귀속자로 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 OOO원과 관련하여 (주)OOO엔지니어링 및 (주)OOO원엔지니어링에 대한 회계처리 및 동 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등의 내역은 아래 <표12, 13, 14>와 같다. OOOO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 (OO: 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차보증금 OOO원을 2007.12.17.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나, 당초 임차보증금 계정에 대하여 감액하는 대신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2008.1.1. 이를 수정하여 가지급금을 원상회복하고 과다 계상된 임차보증금을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우리은행 1005-101- 등)에서 한OOO에게 2008.2.5. OOO을 지급하고 한OOO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등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나OOO 가지급금 내역(2007.10.25. ∼ 2008.12.31.)에는 동 금액이 현 대표이사 나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 (2013.5.21.)에 출석하여, “당초 쟁점금액 등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약 OOO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여 시작된 것으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전․현 대표이사와 세무대리인들을 참여시켜 조사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았을 뿐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처리내역이 진실한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회계처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분개 등을 통하여 당초의 잘못된 회계처리가 정정되었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이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그 소득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조사하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이 건 소득처분한 점, 청구법인이 분식 회계를 하였다가 이후 반대분개 등을 하였다며 제출한 회계처리내역은 처분청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일 뿐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당시 회계처리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한OOO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신고한 쟁점금액을 발생 당시 대표이사인 나OOO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이 건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