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 외에 청구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 외에 청구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2.6.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실지 공동사업자 인지와 공동사업자라면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OOO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명의로 OO O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청구인이 단순하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주 3~4회 OOO OOOO OOOO OOOO OOOO O OOO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OOO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은 조사되거나 확인되지는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 고용된 사장의 직위로서 업무를 한 것인지 공동사업자 지위로서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의 공동사업자인지와 공동사업자라면 그 지분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