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45 선고일 2013.04.02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사 당시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동의 내지 묵인 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통주 4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OOO, 합계 OOO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OOO을 자신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7.9. 동 양도소득세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2007.7.31.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다.
  • 나. OOO건설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8.2.13. OOO건설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OOO건설의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OOO건설의 비상장주식 실제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OOO이 OOO건설의 비상장주식을 실제 100%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김OOO, 김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과 이OOO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2.4.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자 2012.4.2.부터 2012.5.16.까지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OOO이고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를 수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6.2. 청구인에게 이미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OOO,OOOO 결정취소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12.6.5. 청구인에게 1997.6.25. 증여분 증여세 OOO, 1999.8.9. 증여분 증여세 OOO, 2002.6.5. 증여분 증여세 OOO, 2002.11.7. 증여분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OOO은 증여세액에 충당)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6.25. OOO건설에 입사할 당시 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OOO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OOO의 주식 17,00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입사할 목적을 가진 열등한 지위에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이OOO의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명의자로 등기(주주명부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두11810, 2008.12.2. 참조).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OOO건설 주주명부에 쟁점주식1이 등재된 행위는 청구인이 입사 목적의 열등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실질주주 이OOO의 일방적 행위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OOO건설은 법인운영정책상 도급한도 등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이OOO은 1999.8.9. 유상증자주식 4,250주, 2002.6.5. 유상증자주식 6,375주, 2002.11.7. 유상증자주식 14,875주(이하 합계 25,500주를 “쟁점주식2”라 한다)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2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및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실질주주 이OOO의 독단적인 결정과 법인차원에서 증자대금을 조달, 위장납입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OOO은 2006.12.28.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위조하여 쟁점주식을 OOOOOO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실질주주 이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2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건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도급한도 등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인운영정책상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OOO건설이 위장납입을 통하여 자본금을 회계처리한 점, OOO건설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OOO건설의 폐업으로 추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는 점, 이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증여세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2.3.30.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건설의 쟁점주식을 전 대표이사 이OOO의 지시사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부득이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산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2.3.29.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1997년 7월 OOO건설의 실질경영자로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이OOO이 OOO건설의 주식 100%(80,000주)를 보유함으로써 운영상 과점주주의 문제점을 이유로 총발행주식의 50%(40,000주)를 분산하여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6.12.28.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OOO세무서장이 2012.4.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각각 다르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명의수탁에 대하여는 승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1997.1.1.~1998.12.31.) 중에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이OOO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소유주 이OOO의 양도소득세가 누락되는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른 입증자료가 없으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기준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OOO건설의 전 대표자 이OOO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고자 본인의 실질 주식보유지분(100%) 중 50%를 청구인 외 2인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등재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증여의제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25. OOO건설에 입사하여 2006년 5월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는 OOOOOO,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건설은 2007.12.27.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이OOO이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OOO건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쟁점주식을 OOOOOO에 1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OOO을 신고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7.9.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고, 2007.8.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OOO건설 관할 OOO세무서장은 OOO건설의 실제주주에 대한 조사 결과 대표이사 이OOO이 실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1996년 양도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이OOO의 차명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3.30. OOO세무서에 임의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건설 입사 당시 대표자인 이OOO의 지시로 과점주주의 문제점을 이유로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하여 서류상 명의신탁형태로 주주가 되었던바 이는 청구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는 이OOO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즉시 이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송금되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겪어 왔고 또다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건설에서 관리부장 직책으로 거래처 수금, 공사손익분석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2012.4.4. 이OOO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2012.5.24.현재 OOO 체납)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으로(조세회피목적), 이OOO의 지시에 따라(당사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 존재), 이OOO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인수(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주식의 실질 소유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증여재산가액은, 쟁점주식의 인수일을 증여일자로 보아 증여일자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OO: O)

(3) 청구인은 이OOO을 자본금 위장납입, 개인 인감도용, 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2.10.31. 작성되었고 2012.11.6. OOO경찰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반송(공소시효 만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입사목적의 열등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OOO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사 당시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동의 내지 묵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1997년부터 2006년까지 OOO건설에서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주식2의 명의신탁사실도 이를 인지하고 동의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2006년경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당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실은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가 다시 이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과세행정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결국 이OOO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조세회피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