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