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가 분할(2005.11.18.)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OOO(양도자 한OOO의 대리인)와 2005.7.4.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 그 지상에 설치된 철구조물 형태의 비닐하우스 및 임차인에 관한 특약내용이 확인된다.
(2) 이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는 “쟁점토지를 매매한 한귀 숙의 대리인 이OOO의 지상권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였으나, 해약 및 권리상 하자 발생시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
(4)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는 쟁점금액은 자신의 철제 비닐 하우스 지장물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 분할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7.4.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내용, 이OOO의 각서 및 조사과정에서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토지 취득과는 무관한 이OOO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분할 전의 토지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거, 임차인의 퇴거와 영농보상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591, 2008.9.5.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