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39 선고일 2012.11.07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7. OOO OOO OOO OO 전 1,85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한OOO으로부터 취득(같은 곳 85 전 3,712㎡는 한OOO과 김OOO가 각 지분 1/2로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05.11.18. 쟁점토지와 같은 곳 85-1 전 1,856㎡로 분할된 후 한OOO이 쟁점토지 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전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하여 2011.8.11.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1.10.12. 다음 <표1>과 같이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표>의 지상권 매입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OOO(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한OOO의 대리인이고, 나머지 공동소유지분 1/2을 소유한 김OOO의 배우자이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비닐하우스 철거비 및 영농보상비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6.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상권 명목으로 신고된 쟁점금액은 영농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의 비닐하우스 철구조물 철거 및 공유물 분할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매도인 한OOO의 법정대리인(이OOO)에게 지불한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OOO에게 기존 비닐하우스 철거 및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이OOO가 작성한 각서에 나타나고 있고,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소유자 간에 협의․결정된 사안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OOO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닐하우스 철거 및 영농보상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분할(2005.11.18.)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OOO(양도자 한OOO의 대리인)와 2005.7.4. 분할 전의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 그 지상에 설치된 철구조물 형태의 비닐하우스 및 임차인에 관한 특약내용이 확인된다.

(2) 이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각서는 “쟁점토지를 매매한 한귀 숙의 대리인 이OOO의 지상권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였으나, 해약 및 권리상 하자 발생시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

  • 다. (3) 위 <표2>의 매매계약 이후 분할 전의 토지 중 도로 사용면적이 당초 한OOO이 제시한 면적보다 많이 편입되어 계약이행이 일시 중단된 후 재협상을 거쳐 2006.2.3. 매매가격이 OOO원으로 조정(2006.2.7. 잔금 청산)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OOO는 쟁점금액은 자신의 철제 비닐 하우스 지장물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 분할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7.4.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내용, 이OOO의 각서 및 조사과정에서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토지 취득과는 무관한 이OOO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분할 전의 토지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거, 임차인의 퇴거와 영농보상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591, 2008.9.5.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