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원금회수분이 아닌 전부 이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38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의 언니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모두 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대여금액의 05년 이자가 쟁점금액보다 적어 대여금액에 대한 쟁점금액은 전부 이자로 보이며, 청구인에게만 이자율을 5~6%를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해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은 2010년 9월 대부업자 임OOO(청구인의 언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서OOO의 남편)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한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와 함께 청구인으로부터 월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차입하여 2006년 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용증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면합의서(이하 “쟁점이면합의서”라 한다)와 서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이자, 잔여금액 OOO원은 원금상환분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자율 1%라는 조건으로 임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금회수분에 대한 금액까지 비영업대금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면합의서는 이건 이의신청 관련 입증 용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은 매달 27일에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쟁점확인서에 따른 이자(월 1%, 연12%)에 의한 연간 이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원금회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2010년 9월 대부업자 임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임OOO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차용증서, 쟁점확인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용증서는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5.4.17. 등부 2005년 제973호로 인증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차용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쟁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쟁점확인서와 함께 청구인의 확인서도 제출받았는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2006년도 중에 임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송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은 OOO원은 원금상환분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차용증서와 관련하여 작성된 쟁점이면합의서, 임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차용금액이 고액임에도 쟁점차용증서에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아 차용증서 작성일(2005.4.17.) 당일에 임OOO에게 연락하여 쟁점이면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바, 그 이면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OOO은행이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따르면, 송OOO과 청구인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2006년 이자상환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송OOO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은 OOO원은 원금상환분이라고 주장하며, 임OOO과 서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외에 임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5.20.)을 추가로 제출한 바, 그 확인서에는 2005년 쟁점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이 연로한 관계로 이를 망각하고 쟁점금액이 모두 이자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임OOO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에도 임OOO의 동생(청구인과 자매)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대부업에 사용하였고, 그 차용금의 이자율은 연 24%(월 2%)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임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자율이 월 1%이고 쟁점금액(OOO원)은 모두 이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차용증서는 작성일(2005.4.17.) 다음 날(2005.4.18.)에 공증을 받았음에도 동일(2005.4.17.)에 작성된 이면합의서는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쟁점대여금액OOO원)의 2005년 이자가 OOO원인 점에 비추어 OOO원에 대한 쟁점금액(OOO원)은 이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외에 임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임OOO의 동생 등에 대한 이자율(연 24%)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만 이자율을 5~6%를 적용하였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이면확인서를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나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신청시 이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원금회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